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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부산시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8.22. 부산시와 사업시행자인 부산바이오에너지(주) 간 실시협약 체결
총사업비, 시설 건설 및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합의로 사업추진 토대 마련
강서구 생곡동에 250t/일 처리 가능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폐기물 안정적 처리 및 전력 생산(2,400kwh), 재정 절감(연간 9억 원) 효과 기대
연내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승인 절차 추진… 내년 3월 착공 2025년 10월 준공 목표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8월 22일, 사업시행자인 부산바이오에너지㈜와 「부산시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BTO-a)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날 협약은 별도의 협약식 없이 비대면으로 체결되었으며 협약에는 총사업비와 시설의 건설 및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합의가 담겼다.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미생물로 분해하는 ‘혐기성 소화 공법’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자원으로 활용하는 친환경 환경기초시설이다.

 

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가 가능한 공공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 2017년 11월, 사업시행자인 포스코건설로부터 사업제안서를 접수하고, 2019년 3월 민자 적격성 조사를 완료하였다. 이어 2020년 7월,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같은 해 10월, 포스코건설과 한솔이엠이㈜, ㈜삼미건설이 참여하는 (가칭)부산바이오에너지㈜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협상을 이어왔다.

 

특히, 최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과 전력 도매가격(SMP) 단가가 하락한 데다 글로벌 물가상승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및 금리 인상으로 협상에 난항을 겪었으나 여러 차례 실무협상을 통해 극적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번 사업은 강서구 생곡동 540번지 일원(1만6,298㎡)에 하루 250t의 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바이오가스화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677억 원(국비 240억 원, 민자 437억 원)이 운영 기간은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이다.

 

발전설비를 통해 2,400kwh의 전력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산소 없이 폐수를 처리하는 아나목스(Anammox) 공법을 적용하면 연간 9억 원에 달하는 처리 비용(동력비, 약품 처리비 등)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시는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23년 3월 착공하여 2025년 10월 준공할 계획이다.

 

이근희 부산시 환경물정책실장은 “이번 사업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공공처리율을 60%로 확대하여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전력 생산, 재정 절감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라며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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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레이저 손발톱무좀치료기 집중 단속 결과 무허가 불법 제조·판매한 업체 5개소 입건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가정용 셀프케어 제품으로 최근 수요가 급증한 ‘레이저 손발톱무좀치료기’를 집중 단속한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허가 없이 불법 제조·판매한 업체 5개소를 입건했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레이저 손발톱무좀치료기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수사결과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없이 손발톱 무좀 치료용으로 제조한 업체 1곳과 판매업체 4곳을 적발했다. 이들 중 A업체는 중국산 무허가 레이저 기기를 손발톱 무좀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2년간 개당 23만 원에 2만 9천여 개를 판매하여 약 66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레이저를 활용한 손발톱 무좀 치료법은 2015년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로 등재됐고, 손발톱 진균증(무좀) 치료가 비급여 항목으로 인정됨에 따라 피부과 병·의원에서 기존 약물치료 외에 많이 시술되고 있다. 다만 의원에서 행하는 레이저를 이용한 치료는 비용이 다소 높고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고 ‘레이저 손발톱무좀치료기’를 제조·판매하였다. 또한 손발톱 무좀에 효과가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