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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인천시, 추석 맞아 제수용 식품 조리·제조·가공 위생업소 대상 위생지도·점검 실시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가 많은 제수용 식품 조리·제조·가공 위생업소와 추석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26일까지 위생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른 추석으로 인해 추석에도 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리식품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등 위험이 높고, 최근 추석선물로 건강기능 식품 등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가 많은 점을 착안해, 시는 이들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이번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떡류, 부침 및 튀김류, 나물, 식혜 등 제수용 음식을 조리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및 즉석제조가공업(일명 반찬가게, 방앗간 등), 선물용 가공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 업소, 대형유통판매업소 등 총 109개소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식품접객업소 및 즉석제조·가공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대형 유통판매 등 99개소는 군·구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점검을 실시한다. 건강기능식품제조·가공업소 10개소는 시 위생정책과와 시 특별사법경찰과가 함께 합동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신고 제조⋅판매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자가품질검사 적정성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또한 이번 점검과 더불어 추석 다소비 식품인 차례음식 등 조리식품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한과류, 어육가공품, 선물용 가공식품류를 비롯해, 굴비, 조기 등 수산물류 등에 대한 수거 검사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위반사항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할 방침이며, 사전에 수거검사를 통한 부적합 제품은 즉시 회수 및 폐기 조치할 방침이다.

 

김석철 시 건강보건국장은 “추석을 앞두고 시민들의 소비가 많은 추석 성수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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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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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설 명절 전후 단기자금 수요 증가를 틈타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초단기 고금리 일수대출 등 불법대부 행위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3월 말까지 전통시장 주변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과 수사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최근 주요 금융권의 신용대출 한도 축소로 대부업 이용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대부업계 또한 대출 승인 기준을 강화하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영세 자영업자를 노린 불법 대출이 늘어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 단속과 수사에 나선다. 민사국은 2025년 7월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대폭 강화한다. 특히, 저소득·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계층을 겨냥한 초단기 고금리 일수대출을 집중 점검하고, 미등록 대부 행위 및 불법 광고를 엄중히 수사할 계획이다. 이번 수사의 중점 대상은 ▲연 이자율 20%를 초과하는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 ▲불법사금융 업체(미등록 대부업체)의 대부 영업 ▲길거리 명함 배포 및 온라인을 통한 불법 대부 광고 행위 등이다. 일부 불법사금융업체는 대출 과정에서 선이자 또는 대출 취급수수료를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