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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사장 발생 미세먼지 저감 위해 <서울형 친환경공사장> 확대 운영

공사장 물청소 확대, 저공해건설기계 사용, 미세먼지 실시간 관제시스템 도입
주요 건설사(12개사)와 자율협약 체결, 대형공사장 101개소로 확대 운영
3차 계절관리제 기간(’21.12.~’22.3) 친환경공사장 23개소 시범운영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등 법적 기준보다 강화된 억제 기준 적용, 건설현장의 미세먼지 감축 유도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과 주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등을 시공 중인 12개 주요 대형건설사와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서울형 친환경공사장’을 확대 운영한다고 전했다.

 

현재 서울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의 약 18%는 공사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연면적 1만㎡ 이상의 대규모 공사장은 지속 증가추세로, 비산먼지로 인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강화된 억제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3차 계절관리제 기간(’21.12. ~ ’22.3.) 법적 기준보다 엄격한 비산먼지 관리기준을 적용한 서울형 친환경공사장 23개소를 시범운영하여, 초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한 바 있다.

 

서울시는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친환경공사장 확대 운영을 위해 주요 대형건설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해왔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 소재 대형공사장(연면적 1만㎡ 이상) 101개소를 서울형 친환경공사장으로 지정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사장 내 저공해 건설기계* 적극 사용, ▲공사장 출입차량 식별카드 부착 운영(공사차량 실명제), ▲공사장 주변 책임도로 지정 및 1일 1회 이상 살수(클린도로 책임관리제), ▲살수 장비 및 지점 확대 운영, ▲IoT 기술 활용 미세먼지 실시간 관제(간이측정기 및 전광판 설치) 등 이다.

 

특히, 기존에는 관급 공사장에만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하여, 노후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모든 공사장이 솔선하여 저공해 건설기계를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민간 건설 현장의 노후 건설기계 퇴출을 유도하고,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정착으로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감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건설사 및 공사현장에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점을 평가하여 우수공사장에 서울시장 표창을 수여하고, 비산먼지 저감 우수사례는 타 공사장 및 자치구에 홍보하는 등 협약사항이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하동준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서울형 친환경 공사장 확대 운영을 통해 건설현장의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정착과 자발적 미세먼지 감축을 유도하는 것이 목표”라며,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과 공사장 주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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