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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하안전사고 예방 및 감소 위한 <시민안전정책회의> 개최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15일, 시, 군·구 관계자, 관련 분야 전문가가 모여 지반침하 발생 등 지하안전사고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지하시설물 현황과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시민안전정책회의」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도심지 중심으로 지하개발이 증가하고 상·하수관로 등 지하시설물이 노후화되면서 지반침하 사고와 지하시설물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민의 불안감도 커지고,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2018년 1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모든 지자체는 매년 지하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육안조사와 5년마다 지하공동(空洞) 조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또한, 건설공사 등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사업계획 협의, 안전관리계획 검토 등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사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러한 ‘지하안전법’상 지하안전관리제도와 법적 의무의 효율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하공동(空洞) 조사를 통합 추진할 필요가 있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지반침하시스템 구축과 장비 확충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영규 시 행정부시장은 “현재 추진 중인 지하공동조사 용역에 대해 시설물 관리부서와 군·구,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면서,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지하안전관리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전담조직과 인력의 전문성 확보 등 개선방안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다”라고 하였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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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버스 운수종사자의 음주 운행 원천 차단 위해 영업소 전체에 <생체 인식 음주측정 시스템> 도입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버스 운수종사자의 음주 운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내버스 영업소 전체에 '생체 인식 음주측정 시스템'(이하 시스템) 도입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시는 대리 측정, 음주 운행 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음주측정 시스템에 홍채·안면 인식 기능을 도입한 ‘생체 인식 음주측정 시스템’을 시내버스 53개 영업소(업체 33곳)에 설치 완료했다. 시스템은 ▲홍채와 안면 인식을 통한 측정자의 신원 확인 ▲호흡측정기를 통한 음주 수치 측정 ▲음주 측정 기록의 저장과 가공 ▲측정 결과를 미측정, 정상, 운행불가 등으로 모니터에 표출한다. 특히, ‘운행불가’는 관리자에게 문자메시지 송출하는 방식으로 작동해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운행 전에 점검(모니터링)·기록하며, 운수종사자와 관리자가 모두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오는 9월 말까지 시험 운영을 거쳐 10월부터 시스템을 본격 운영할 예정이며, 내일(16일) 오전 10시 시내버스 연제공용차고지에서 시스템 시연 등 현장점검에 나선다. 시와 버스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상, 음주 적발, 대리 측정 경우 등 시스템 시연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운수종사자의 음주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10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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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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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추석 명절 맞아 수산물 판매업소 대상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 등 확인하는 특별점검 실시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는 추석 명절을 맞아 수산물의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오는 10월 2일까지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는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조기, 명태 등 주요 성수품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 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은 시 특별사법경찰관, 군․구, 수산물명예감시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수산물 관련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추석 명절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굴비(조기), 명태, 병어 등 제수용품과 소비량이 많은 수산물이 주요 대상이다. 이번 단속은 시민들이 원산지를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원산지를 혼동 또는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고의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종을 섞어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원산지를 거짓 또는 허위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