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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인천시, 보양식 및 간편식 수산물 대상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실시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여름 휴가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보양식 및 간편식 수산물을 대상으로 오는 7월 29 금요일까지 3주간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점검은 시 특별사법경찰관, 군․구, 수산물명예감시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수산물을 취급하는 유통․판매업체에서는 식용가능한 모든 수산물(국내산․수입산) 및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해야하며 음식점에서는 넙치, 조피볼락, 참돔 등 15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표시를 해야 한다.

 

원산지 거짓 또는 허위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 표시의 경우에는 수산물·가공품 등은 5만 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음식점은 품목별로 30만원(1차), 60만원(2차), 100만원(3차)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율민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소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며 “원산지 표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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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 지원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월, 하나금융그룹이 저출생 극복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인천시에 기부금을 전달한 데 따른 것으로, 인천시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이브더칠드런 경인지역본부가 협력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면서 올해 자녀를 출산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해산급여를 지급받은 가정이다. 지원 물품은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용품으로 구성된 ‘출산 축하 꾸러미’이며, 해당 물품은 대상자 주소지로 배송될 예정이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및 해산급여 신청 시 함께 접수하면 된다. 용품은 해산급여를 받은 달의 다음 달에 지원되며,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에 출산해 해산급여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도 소급 지원이 가능하다. 해당 가정은 지금 신청하면 5월 중 물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나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시민들의 출산과 육아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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