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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환경부 환경정책기본법 등 14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정책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유역하수도지원센터 설립‧운영 국가 차원 하수도 지원 체계가 마련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 ’하수도법‘ 등 14개 환경법안이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환경보전협회를 재단법인격인 한국환경보전원으로 변경하여 공공기관의 성격을 강화했다. 환경보전협회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사단법인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자 등의 회원·회비로 운영되어 기관의 공공성과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의 지도·감독 및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공기관으로서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하수도법‘은 공공하수도에 대한 설계, 시공 등을 수행했거나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를 대행하는 기관이 해당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대행할 수 없도록 하여 기술진단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또한, 지자체의 하수도 관리 및 관련 기술‧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유역하수도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하수도 지원 체계가 마련됐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초등․중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어린이집에도 유치원과 동일하게 환경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유아 및 초‧중등 학생들이 다양한 환경문제에 관한 소양과 역량을 조기에 갖출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은 통합허가 대상 업종을 추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을 관리하는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환경영향이 크지만 통합허가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업종을 추가할 수 있게 됐고, 통합관리사업장에서는 원료 투입부터 오염물질 배출까지 전(全) 공정을 전문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야생동물이 투명 유리창‧방음벽 등 인공구조물에 충돌하거나 추락하여 폐사하는 피해를 저감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 등에 야생동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 인공구조물을 설치‧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환경부에서 인공구조물로 인한 충돌‧추락 등 야생동물 피해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피해가 심각한 인공구조물에 대해 피해방지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야생동물의 충돌‧추락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수립 시에 ‘생태축의 보전 및 훼손된 생태축의 복원’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생태축의 공간적인 범위를 ‘전국 또는 지역 단위’로 구체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예방 및 생물다양성 증진 등 보다 체계적인 생태축 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공원공단법’은 공단 사업 범위에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 질병관리 및 구조‧치료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그동안 국립공원 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동물 찻길 사고 등이 발생해도 야생동물 질병관리 및 구조와 치료 등 체계적인 대응과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국립공원공단이 전담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 야생동물 질병관리를 위한 상시 감시 및 예찰체계 구축, 야생동물 구조․치료 등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하천법’은 하천수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에 가뭄, 폭우 등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하천수 사용·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천수 취수시설의 설치‧개선 등에 관하여 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국가가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그간 일부 취·양수장시설이 하천 최저수위 상단에 설치되어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수질사고 등 비상상황에 하천수위가 낮아질 경우 취수중단이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재난상황에도 국민들의 식수나 농업·공업용수 이용에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은 다이옥신 등 전류성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사용을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처분 규정이 없어 반복 위반 사업장이 많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강화된 행정처분이 적용됨에 따라 적극적인 시설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인증 후에도 정기적으로 성능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세먼지에 관한 정확한 정보제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 ‘자연공원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석면안전관리법’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연공원법’은 불법시설물 설치, 벌목 등 자연공원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철거 등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했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은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및 행정대집행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환경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을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고, ‘석면안전관리법’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기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환경정책기본법’ 등 14개 법률안이 적기에 시행되어 국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정비 등 제반 여건의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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