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1 (수)

  • 흐림동두천 16.4℃
  • 구름많음강릉 18.3℃
  • 연무서울 16.8℃
  • 흐림대전 16.3℃
  • 흐림대구 16.7℃
  • 흐림울산 13.4℃
  • 흐림광주 16.3℃
  • 부산 13.5℃
  • 흐림고창 14.6℃
  • 제주 15.2℃
  • 흐림강화 13.0℃
  • 흐림보은 14.6℃
  • 흐림금산 15.9℃
  • 흐림강진군 15.4℃
  • 흐림경주시 14.3℃
  • 흐림거제 14.1℃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서울시, 삼성서울병원과 한국종합무역센터에 한강물 활용한 수열에너지 도입

삼성서울병원, 한국종합무역센터에 총 70.8MW의 수열에너지 활용
건물 냉․난방에너지 50%이상 수열에너지 사용…냉각탑 미운영으로 도심열섬 완화 기대
잠실대교 북단 2.5MW 규모 소수력…서울지역 3,440가구 1년 사용 전력량 생산
화석연료 소비 대체할 신재생에너지 ’21년 4.3% → ’30년 21% 까지 확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삼성서울병원, 한국종합무역센터에 한강물을 활용한 수열에너지를 도입한다고 전했다.

 

이는 현재 서울지역 온실가스 배출의 91%가 에너지 부분에서 발생하고, 에너지 소비는 석유․가스 등 화석연료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수열, 소수력, 지열, 연료전지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의 일환이다.

 

이번 삼성서울병원, 한국종합무역센터에 적용되는 수열에너지 설비는 총 70.8MW규모로, 올해 설계를 시작해 2024년까지 설치할 예정으로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된다.

 

이 사업으로 건물 전체 냉․난방 에너지 사용량의 50% 이상을 수열에너지로 대체해 연간 30GWh의 에너지 절약 효과와 1만5천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수열에너지란 댐, 하천 또는 수도관의 물 온도가 여름철에는 기온보다 차갑고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특성을 이용하여 건물의 냉·난방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영동대로, 양재대로 지하에 있는 광역상수도망을 통과하는 한강 원수의 에너지를 이용해 삼성서울병원은 39.4MW, 한국종합무역센터 31.4MW 규모로 적용된다. 이를 통해 건물의 냉난방을 위해 설치된 냉각탑의 미운영으로 소음, 진동 발생을 줄이고 주변지역에 비해 기온이 높아지는 도심 열섬현상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잠실롯데월드타워(10.5MW, ’14년)와 한강홍수통제소(351KW, ’21년)에서 건물 냉․난방에 수열에너지를 활용하고 있다. 잠실롯데월드타워는 지난 ’14년부터 광역상수도 수열을 활용해 전체 냉․난방의 10%인 10.5MW를 공급하면서 에너지 사용량은 35.8%, 온실가스 배출량은 37.7% 줄이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5년 잠실운동장에 7.3MW 규모, ’27년에는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에 14.1MW 규모의 수열에너지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공공시설물, 대규모 정비사업구역, 에너지다소비건물(대형 백화점, 복합상업시설 등) 등 대규모 건물에 상수도 원수관로를 이용한 수열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도입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한강 잠실대교 북단 2.5MW의 규모의 소수력 발전사업도 본격화 한다. 소수력 발전을 통해 연간 14GWh의 친환경 전력생산이 가능하며, 올해 발전시설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12월 준공을 완료할 예정이다.

 

소수력 발전은 물의 위치에너지를 이용하여 수차를 돌리고 수차에 연결된 발전기로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10MW 이하의 수력발전이다. 잠실 소수력 발전사업으로 서울지역 3,440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을 생산할 수 있고, 6천 6백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 밖에도 올해 암사아리수정수센터에 정수처리 시설 배관 간 낙차를 이용한 150KW급의 소수력 발전시설을 설치해 정수센터 전기 사용량의 일부로 활용한다.

 

시는 수열, 소수력 외에도 그간 활용도가 낮았던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의 잠재량을 조사하고 구체적 활용방안을 강구해 향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시는 수열에너지 보급 및 소수력 발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할 것이며,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서울시에 보급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인천시, 저출생 대응 위한 인천형 주거정책 <아이 플러스(i+) 집 드림> 확대 추진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가 저출생 대응을 위한 인천형 주거정책「아이 플러스(i+) 집 드림」을 확대 추진한다고 전했다. 기존 지원 대상의 혜택을 유지하는 동시에 신규 수혜 가구를 추가해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의 주거 안정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기존 매입·전세임대주택을 활용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에게 하루 1천 원 수준(월 3만 원)의 임대료로 공급하는‘천원주택’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최장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어 초기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천원주택’은 인천시 저출생 대응 주거정책「아이 플러스(i+) 집 드림」의 대표 사업이다. 결혼 이후 정착 과정에서 가장 큰 부담으로 꼽히는 주거비를 낮춰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출산과 양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천원주택 1,000호를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기존 입주 가구의 지원이 계속되는 가운데 신규 입주 가구가 추가되면서 정책 수혜 규모는 자연스럽게 확대되는 구조다. 주택 구입 단계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1.0 이자지원’사업도 이어진다.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구입한 신생아 가구를

정책

더보기
포장재재활용공제조합–법무법인 YK 협력 체결…EPR·PPWR 대응 본격화
[환경포커스=서울] 플라스틱과 포장재를 둘러싼 규제가 ‘환경 이슈’를 넘어 산업 전반의 구조를 바꾸는 단계에 들어섰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기반 협력 체계가 본격적으로 구축되고 있다.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지난 25일 법무법인 YK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포장재 재활용 제도와 환경 규제 대응을 위한 법률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제품·포장재 의무생산자 규제 강화, 그리고 유럽연합(EU)의 포장재 규정(PPWR) 등 글로벌 환경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추진됐다.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기업의 생산·유통 구조 자체를 바꾸는 수준의 규제가 현실화되면서 법률 대응 역량이 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공제조합 김동진 이사장과 이성천 사업본부장, 법무법인 YK 강경훈 대표변호사, 홍정기 고문위원, 김지훈 수석변호사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제조합은 환경부 인가를 받아 설립된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전문 집행기관으로, 약 8천여 개 회원사를 기반으로 국내 포장재 재활용 제도의 실행을 담당하고 있다

종합뉴스

더보기
서울시, 서울숲근린공원 내 보행 안전 및 쾌적한 공원 이용 위해 22,747.6m <보행자전용길> 지정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서울숲근린공원 내 보행 안전 및 쾌적한 공원 이용을 위해 공원길 총 22,747.6m을 ‘보행자전용길’로 3월 26일부터 지정한다고 전했다. 지정된 보행자전용길은 총 22,747.6m로 산책로 20,825.2m, 소로 1,922.4m, 지정면적 38,120㎡가 포함되어 있다. 서울숲은 서울의 대표적인 도심 속 대형 공원으로, 시민 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객의 이용도 높아 성수기·주말·행사 시기 보행 인파가 집중되는 특성이 있다. 특히 주요 산책로와 포토존 인근에서 보행 흐름이 느려지고, 자전거 등 다양한 이용 행태가 겹치면서 속도 차에 따른 위험이 있었다. 서울숲 내 자전거 및 이륜차 등의 단속 및 계도 횟수는 2025년 약 3,400건에 달했으며 자전거 운전 조작 미숙 사고 및 녹지대 훼손 사고도 다수 발생했다. 또한 2026년 국제정원박람회가 개최되면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여 혼잡도와 사고 위험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에서 서울시는 혼잡 구간의 충돌 위험을 줄이고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보행자전용도로의 지정)에 근거하여 서울숲근린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