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4 (토)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서울시, 9월 30일 까지 저공해조치 완료한 단속차량의 과태료 취소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기간 직전 동기간 대비 단속차량 84%, 대기오염물질 17% 감소 효과
비수도권에 등록된 차량으로 9월까지 저공해조치 완료한 차량은 과태료 부과 취소
계절관리기간(12월~3월) 동안 7,128대 위반, 비수도권 차량은 3,006대(42.2%)
18,588건 과태료 부과 중 저공해조치 부과 취소 1,516건(환급 99건)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5등급 차량의 저공해조치를 유도하고, 그동안 자치단체의 지원이 부족하였던 비수도권 차량을 위해, 9월30일 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차량의 과태료를 취소하고 납부액은 환급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저공해조치 신청 후 저감장치 부착 및 폐차를 이행하고,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까지 2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늦어도 6월까지는 신청을 마쳐야 9월30일까지 저공해조치가 완료되고 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 동안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에 단속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7,128대에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18,588건 부과하였고, 그간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에 대해서는 1,516건(8.2%) 과태료를 부과 취소하고, 이 중 과태료 납부 99건은 환급 진행 중이다.

 

저공해조치 완료 후 차주가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 하지 않아도 매주자동차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후 과태료를 취소하고 있으며, 과태료를 납부한 차주에게는 통장사본 제출 문자 및 안내문을 즉시 발송하여 신속하게 환급처리하고 있다.

 

한편 단속된 5등급 차량 7,128대 중 1,377대(19.3%)가 단속 이후 DPF부착이나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였고, 아직 저공해조치를 취하지 않은 차량 5,751대 중에서 1,909대(33.2%)는 해당 시도에 저공해조치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시는 아직까지 저공해조치 신청하지 않은 차주에게 저공해조치 신청방법과 저공해조치 완료 시 과태료 취소 사항 등을 매월 안내하고 있다.

 

고석영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비수도권 차량 과태료 대상자는 서둘러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고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과태료를 면제 받으시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서 6월 말까지는 저공해조치 신청을 마쳐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의 회복과 사회적 연결을 위한 자원봉사 여행 프로그램 운영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고립은둔 청년의 회복과 사회적 연결을 위한 자원봉사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고립은둔 청년들이 심리적 안전지대를 벗어나 감각을 깨우고 자원봉사를 실천함으로써 자기 효능감을 회복할 수 있는 자원봉사 여행을 9.22(월), 9.24(수), 9.26(금) 총3회 시화호 일대에서 운영한다. 100여 명의 참여자는 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하는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모집하였다. 이번 자원봉사 여행은 시화호 일대의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터전으로 변화한 사례’를 중심으로 자원회복의 메시지와 참여 청년들의 회복이 중첩되도록 스토리텔링하여 운영되며, 자원봉사로 해양 생태계 보전 활동을 진행한다. 자원봉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자발적 실천이자, 개인이 사회 일부임을 다시 인식하게 하는 시작점이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이러한 자원봉사의 가치를 바탕으로, 고립과 은둔의 상태에 놓인 청년들이 세상과 다시 이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를 새로운 방식의 사회적 연결로 제시한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서는 온라인 자원봉사 플랫폼 ‘모아’를 통해 청년의 일상회복과 사회연결을 지원하고 있다. 모아 플랫폼은 참여자가 인증한 실천 활동이

정책

더보기

종합뉴스

더보기
서울시, 자율주행 차량과 관련한 보안·안전·운영기준 등 통합 규정 및 지원 제도 마련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개정(국민의힘 이병윤 의원 발의, 동대문1)해 국내 최초 자율주행자동차 보안 강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9월 29일 월요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운행 중 고정밀지도 등 공간정보, 보행자 얼굴 및 차량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할 수밖에 없어 각종 정보 유출 사고 예방을 위해 보안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자율차 운행 사업자’에게 자율차 여객탑승 기술 실증 및 유상운송 허가 시 ▴보안상 중요한 공간정보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제출토록 하고, 전문가 검증 절차도 추가할 예정이다. 다만 ‘보안검증 제도’는 정보 유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율차 업계가 기술 발전을 위해 수집한 정보를 외부 유출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시는 자율차 업체가 점검표와 정보 유출방지대책을 마련해 제출토록 하고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회 보안분과’ 소속 보안전문가가 자율주행 관련 시스템에 접근해 보안 취약점 및 각종 보안 정책 준수 여부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