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5 (일)

  • 맑음동두천 5.5℃
  • 맑음강릉 5.1℃
  • 맑음서울 6.1℃
  • 박무대전 4.5℃
  • 맑음대구 8.2℃
  • 연무울산 8.5℃
  • 박무광주 6.3℃
  • 맑음부산 10.7℃
  • 흐림고창 3.7℃
  • 연무제주 9.0℃
  • 맑음강화 4.8℃
  • 맑음보은 3.5℃
  • 맑음금산 3.3℃
  • 맑음강진군 6.6℃
  • 구름많음경주시 8.6℃
  • 맑음거제 8.4℃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정책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개정… 평가 신뢰도 향상

환경영향평가업무 재대행하는 경우 인력·계약금액 등 업무여유도 확인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재대행 승인요건을 강화하고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을 4월 25일 공포 후 시행한다.

 

이번 시행규칙은 지난 1981년부터 40여 년간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어 환경보전에 기여했으나 최근 들어 개별 평가협의를 둘러싼 거짓·부실 논란이 지속되어 개정된 것이다. 아울러 사업수행능력범위를 벗어나는 환경영향평가대행업자의 과다한 수주가 거짓·부실 평가 논란의 빌미가 되는 것을 막고, 환경영향평가 기초자료의 작성과 보존을 강화하여 신뢰도를 높였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전문가, 환경영향평가협회, 사업자,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대행업무 중 자연생태환경분야를 재대행하려고 할 때는 재대행업체의 인력, 1인당 계약금액 등 ‘업무여유도’를 개발 사업자가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게 근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환경영향평가서의 기초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에서 등록취소까지 처분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기초자료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경고에 그치던 것을 영업정지 1개월로 강화하는 한편,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정지를 9개월에서 인정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이전에는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똑같이 6개월에서 24개월까지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을 정지했다.

 

오흔진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 작성을 예방하여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라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경청하며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향후  현명한 국토이용이 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부산시, 시민체감형 감사활동에 중점 둔 <2026년 연간 감사계획> 수립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시민 편익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감사가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시민체감형 감사활동'에 중점을 둔 「2026년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전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을 집중 점검하여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감사결과 이행관리까지 면밀히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위원회는 '시민안전'을 최우선 감사활동으로 선정, 일상생활 위험요인 대비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지적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미 1월부터 가로등, 신호등 등 도로 조명시설 관리실태를 점검해 감전사고 및 교통·보행사고를 예방했고, 3월에는 갈맷길의 관리실태 안전감찰을 시행해 안전하고 편리한 15분 도시 부산의 도보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점검 안전감찰(5월) ▲중·소규모 건설사업장 안전관리 특정감사(6월) ▲산불재난 대비 관리실태 안전감찰(10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특정감사(10월) 등을 통해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적정 여부 등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기관 종합감사에서 직속기관, 사업소, 구·군, 공공기관 등이 '시

정책

더보기
국회 본회의, 「대미투자특별법」·「가습기살균제법」 ·「통신사기피해방지법」 등 55건의 안건 처리
[환경포커스]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3월 12일(목)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총 5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국가의 가습기살균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신속한 피해자 배상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법원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에 따라 현행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책임 중심의 피해구제를 국가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전환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배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배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을 설치·운영하고, 재원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 분담금, 정부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했다. 손해배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인이 심의위원회 손해배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할 경우 국가 및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국가배상법」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종합뉴스

더보기
한강공원 폐기물 줄인다…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서울시, 재활용 회수체계 구축 협약력
[환경포커스=서울]서울 한강공원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협력 체계가 구축된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3월 12일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와 ‘한강공원 폐기물 감량 및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자원순환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강공원에서 배출되는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회수와 재활용을 확대하고, 순환경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미래한강본부 박진영 본부장과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이명환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한강공원의 폐기물 감량과 순환이용 확대를 위한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한강공원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회수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재활용량 증대를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폐기물 감량과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상호 협력 체계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시민 참여 확대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양 기관은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회수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분리배출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와 캠페인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명환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이사장은 “센터가 보유한 자원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