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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지자체, 설 명절 과대포장 합동점검해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완구·인형류, 1차식품 등 선물세트 위주로 포장방법 기준 준수여부 위주로 확인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국환경공단은 불필요한 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자원낭비와 소비자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설 명절을 앞두고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과대포장 집중점검에 나선다.

 

2월 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제품포장규칙 적용대상 품목 중 명절시기 집중적으로 판매가 급증하는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완구·인형류, 1차식품(종합제품) 등 선물세트 위주로 ▲포장공간비율(제품별 10~35% 이하), ▲포장횟수(2차 이내) 준수여부를 판단한다.

 

점검을 통해 과대포장이 의심되면 지자체는 해당 제품의 제조자 등에게 검사명령을 하게 되며, 제조자 등은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검사결과 포장방법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환경공단 안병옥 이사장은 “2050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 순환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발생단계의 폐기물 감축이 절대 필수하다”라며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 공단은 앞으로도 기업의 포장개선과 친환경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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