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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인물

이용빈 의원 과기부, 전자파 우려 제품 업체 관리 사각지대 발생

- 전파적합성 평가 취소 업체 378개 중 36%(136개) 업체 깜깜이
- VR고글·태블릿·노트북 등 13종 미확보로 전자파 위해 여부 확인 못해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생활 속 전자파 우려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전파적합성 평가에 시험성적서 위조한 업체를 적발했다. 과기정통부는 해당업체에 ‘인증 취소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이중 일부 업체는 연락 두절 등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증 취소된 378개 업체 1,696개 기자재 중 136개 업체 263개 기자재가 아직도 오리무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과기정통부는 전파적합성 평가에 통과하지 못한 제조·수입된 기자재가 구매자에게 유통·판매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처분 즉시 해당 기자재를 수거했다. 국내 제품의 수거는 진행된 반면, 해외 제조·수입업체의 경우 연락이 닿지 않아 후속조치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취소 처분을 받은 제품 가운데, 미처 회수하지 못한 제품 13건에 한해서는 전자파 안전성 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은 상당히 우려스럽다. 현재 수거된 제품에 한해서는 시험검사를 통해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했다. 미수거된 생활무선기(1), VR고글(1), 태블릿(4), 모바일WiFi(2), USB 무선 동글(1), 조종기(2), 노트북(1), 카드리더기(1) 등 총13건의 제품에 대해 제품의 안전성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한 실정이다.

 

일상생활에서 전자제품의 사용범위와 횟수가 늘어나면서 국민들의 전자파 위해 여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 전파연구원은 전파적합성 평가 과정에서 수년간 위조됐던 시험성적서를 뒤늦게서야 발견하는 등 인증업무에 철저하지 못했다.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인증 취소 행정처분 후속 조치 이후 관리마저도 정부의 행정편의적·소극적 대응으로 구멍이 난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과기정통부가 최근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한 점이다. 인증서비스 혁신을 통해, 사전규제 수준을 정비하고 신산업의 체계적 지원방안 마련과 안전한 전파환경 유지를 위해 엄격한 사후관리 제도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용빈 국회의원은 “전자제품의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우려 역시 높아지면서 생활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면서 “제품이 수입·유통되기 전 단계부터 구매자가 안전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품과 회사의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과기부가 진행해온 전파적합성 평가제도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전자파 인체안전(SAR) 대상 기자제에 대한 신속한 수거 검사와 더부러 후속 조치에 미이행 사업자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통해 국민불안을 해소토록 요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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