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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소득수준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9.1.부터 소득수준 관계없이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 연간 2천600여 명 추가 혜택
전문교육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산모 산후 회복 및 신생아 양육지원
출산가정 산후조리 비용 부담 덜고 건강관리사 양성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 기대
출산예정 40일 전부터 주소지 관할 구·군 보건소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가 내달 1일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를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박형준 부산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출산가정에 전문교육을 수료한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영양·부종·체조 지원 등)과 신생아의 양육(아기목욕·수유 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의 「2018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출산 후 6주 동안(산욕기) 본인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경우는 70.2%에 달했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16.0%)’은 ‘가사·육아도우미 지원(64.0%)’에 이어 두 번째로 필요한 정책으로 꼽힌 바 있다.

 

현행 정부 지원은 둘째 아이부터는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되나 첫째 아이 출산가정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대해서만 국가지원금이 지급된다. 이에 부산시는 현재 국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자 가운데 출산(예정)일 현재 부산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산모에게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면 부산시의 모든 출산가정에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이 지원되며 이번 사업 대상자 확대로 부산지역 서비스 대상자는 한 해 8천여 명에서 1만600여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구·군 보건소나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는 ▲단축형(5일) 기준 36만8천 원 ▲표준형(10일) 기준 63만3천 원이 지원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시는 이번 사업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건강관리는 물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건강관리사 양성으로 사회적 일자리도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시는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건강관리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공인력 교육기관으로 12곳을 선정·운영하였으며, 교육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포함하는 등 산모·신생아 방문 서비스 제공인력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초석은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저출생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고, 내게 힘이 되는 행복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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