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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속되는 지반침하,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 보고서 나와

- 지반침하 사고로 지상에서 생활하는 다수의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 중
- ‘상·하수도관 정비사업 계획’을 우선 수립·추진 관리를 강화해야

[환경포커스=국회] 최근 10년간(2015~2024년) 연평균 212건의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해, 사망자 3명, 부상자 77명 등 80명의 인명피해와 총 113대의 차량이 파손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올해도 4월 말까지 서울시 11건, 경기도 8건 등 전국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36건 발생했고, 서울시 강동구, 경기도 광명시 굴착공사 현장 대형 지반침하 사고에서는 사망·부상자가 나와서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5년 5월 29일(목)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입법 및 정책방안」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본 보고서는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입법 및 정책 과제를 제안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지상공간 개발이 한계에 이르러 대규모 지하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지반침하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018년 1월부터 지하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제도 시행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지반침하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지속되는 추세다.
 

특히, 굴착공사 인근에서 순식간에 발생하는 지반침하는 지상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다수의 시민이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공공의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지속가능한 지하공간의 개발·이용 및 지반침하 예방을 통한 지상공간의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현행 법·제도상 다음의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첫째, 현재 구축된 지하공간통합지도만으로는 지반침하 위험을 예방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하공간통합지도에 포함된 다양한 지하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반침하 위험등급을 산정하는 ‘(가칭)지반침하 위험지도’를 작성하고, 지하안전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둘째, 굴착공사를 수반한 지하개발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방안으로서 지반침하 발생징후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현장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시스템’을 사전에 구축해야 한다.

 

셋째, 노후 상·하수도관 누수로 인한 지반침하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반침하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상·하수도관 정비사업 계획’을 우선 수립·추진하고, 노후관로를 ‘중점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체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반침하 위험도’에 따라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주기를 설정하고, 지하안전 전문인력·장비 및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에게 국가가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연구·조사 등에 활용하기 위한 ‘지하안전정보시스템’에 상당수의 지하안전정보가 누락되어 있어 시스템의 개선·보완이 필요해 보이며, 지하안전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의 공개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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