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4 (금)

  • 맑음동두천 10.3℃
  • 맑음강릉 12.0℃
  • 맑음서울 11.2℃
  • 맑음대전 10.7℃
  • 맑음대구 13.6℃
  • 맑음울산 14.4℃
  • 맑음광주 12.0℃
  • 맑음부산 14.9℃
  • 맑음고창 10.6℃
  • 맑음제주 14.3℃
  • 맑음강화 7.5℃
  • 맑음보은 8.5℃
  • 맑음금산 9.5℃
  • 맑음강진군 12.3℃
  • 맑음경주시 13.1℃
  • 맑음거제 10.5℃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오피니언/인물

윤준병 의원, ‘공공납부금 결제수단 다양화 및 편의 증진법’ 대표 발의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직불카드·통신과금서비스 등 다양한 납부수단 명시로 국민 편의 증진

[환경포커스=국회] 윤준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사용료 등 공공납부금의 결제수단을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직불카드·통신과금서비스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납부금 결제수단 다양화 및 편의 증진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유재산법」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료를 비롯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과징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체상금 등에 대한 부과 및 납부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법률에서 납부 방법 및 수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납부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납부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납부방법 및 수단들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해당 법률들과는 달리,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국세징수법」에서는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납부수단으로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직불카드·통신과금서비스 등의 다양한 결제수단을 명시하고 있어 「국세징수법」과 같이 사용료의 납부 방법을 법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현금뿐만 아니라 증권 및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처리되는 신용카드·직불카드·통신과금서비스 등의 결제 수단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방법 및 수단을 명시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현행 법률상 사용료를 비롯해 과징금과 지체상금 등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부 법률에서는 납부 방법 및 수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국민들의 불편을 유발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납부 방법 및 수단에 대한 다양화 방안이 필요했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특히, 신용카드를 비롯해 통신과금서비스 등의 사용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기에 납부율 제고 차원에서도 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하면서 “오늘 발의한 법안들을 통해 납부에 대한 국민 편의를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정책

더보기
자연자본공시 이행기반 마련과 역량 제고를 위한 논의 본격화
[환경포커스=수도권]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11월 10일 오후 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국내 기업의 자연자본공시 확산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제1차 자연자본공시 지원연합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연자본공시’는 기업이 자연과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평가 분석하여 투자자, 시민사회 등에 공개하는 제도다. 국제사회는 생물다양성 감소와 생태계서비스 손실이 경제와 금융 안정성은 물론 인류의 삶 전반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는 인식 아래 기업이 자연자본의 가치와 의존성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1년 6월 설립된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협의체(TNFD)’는 국제사회의 자연자본공시 체계를 주도하고 있으며, 기후공시에 이어 자연자본공시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공시 체계에 새로운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업의 자연자본공시 확산과 참여 확대, 이해관계자 대상 전문성 강화, 국제사회와의 연대강화를 위해 지난 3월 한국 자연자본공시 지원연합을 결성했다. 국립생물자원관과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운영을 맡고 있으며, 현

종합뉴스

더보기
서울시, 겨울철 한파로 인한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 위해 <수도계량기 동파대책> 본격 시행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겨울철 한파로 인한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을 위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수도계량기 동파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전했다. 지난 겨울, 동파 발생을 전년 대비 33% 줄인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보온 강화’와 ‘시민 참여’ 두 축으로 이중 예방체계를 구축해 동파 피해 최소화에 나선다. 시는 지난 겨울 발생한 수도계량기 동파 2,046건 중 97%가 보온 미비나 장기 부재 가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올해 △동파 취약지역 8,300곳의 계량기함 보온덮개 두께를 8mm로 두껍게 보강하고, △동파에 강한 디지털계량기 1만개를 확보하는 등 맞춤형 보온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보온성능이 우수하나 분리배출이 불가한 발포형(PE) 보온덮개를 대체하기 위해 분리배출이 가능하며 가격 경쟁력이 높은 에어캡형(8mm) 보온덮개 8,300개를 시험 설치하여 보온성능을 검증할 예정이다. 디지털계량기는 계량기 지시부에 물이 차지 않아 일반 계량기에 비해 동파발생률이 낮은 계량기로 동파가 발생하였거나 취약지역에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복도식 공동주택 등 수도계량기 동파 취약지역에는 수도계량기함 보온재와 보온덮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