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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의원,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한 생활공해 저감 하는 「소음·진동관리법」 발의!

-대통령령으로 주거지역 오토바이 소음허용 기준 설정 의무화
-현행 규제 상한 기준이 높아 실제 시민이 느끼는 피해와의 간극 조정

[환경포커스=국회]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상)이 「소음·진동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음식 배달 수요가 폭발적으로 급증하면서 주거 밀집지역의 새로운 생활공해로 부상한 오토바이 소음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은 오토바이 배기소음과 관련하여 규제 상한 기준을 두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 그 실효성이 크지 않다. 특히 무더운 여름철을 맞이하여 주거 지역에서 창문을 열고 생활하는 가구 수요가 늘어나면서,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은 물론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이는 현행 규칙상 허용하고 있는 오토바이 배기소음 규제 상한 기준이 105dB(데시벨)로 지나치게 높기 때문으로,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약 100㏈이 열차 통과 시 철도변 소음이고, 자동차 경적 소음이 110㏈ 해당한다. 단시간 노출 시 일시적 난청을 야기 할 수 있는 수준이다.

 

현행 국내 기준은 과거 1990년대 일본의 배기 소음 기준을 차용하여 설정 된 것으로 일본은 2009년 이미 해당 기준을 96dB로 하향한 바 있으며, 미국 일부 주에서도 배기 소음 규제 상한선을 99dB로 설정하는 등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그 기준을 현실성 있게 조정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국내 기준의 경우 시대의 변화를 유연하게 반영하지 못하여, 배달 수요가 상당한 주거밀집지역 거주자들의 경우 사실상 수십년동안 오토바이 굉음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일상에 지속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장제원 의원의 개정안은 주거밀집 지역 거주자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지역 등에 이륜차 등을 포함한 운행차의 소음허용기준을 별도로 규정하도록 법률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이를 대통령령으로 시행하도록 하여 관할 부처가 그 기준을 보편적 현실에 맞도록 조정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장제원 의원은 "법안의 시행으로 오토바이 굉음으로 인한 주거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개정안 발의 의도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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