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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공수역 수질개선과 하수처리시설 고농도 유입수 저감 정책> 간담회 개최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5월 17일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지역 환경관리대행기관 대표 16명이 참석한 가운데‘공공수역 수질개선과 하수처리시설 고농도 유입수 저감 정책’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 마련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인천시는 시민의 질적인 환경인프라 구축과 환경특별시 인천조성을 위해 분야별로 환경개선 사업을 중점 발굴해 추진 중에 있다.

 

박남춘 시장은 올해 2월 인천환경공단 가좌사업소에서 개최된 공사공단 간담회시 환경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 중 고농도 폐수 유입을 확인하고 폐수 불법 배출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 등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가좌·승기하수처리구역 폐수배출업소 관리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관련업체 자발적 법규 준수 및 참여의 일환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인천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공공수역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처리장 고농도 하수 유입에 대한 저감 방안을 제시하고 인천지역 환경관리대행기관 대표들과 환경특별시 인천조성 실천 협약을 체결하고 준법 의식 강화 및 친환경 투명 경영 환경 조성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향후 인천시는 폐수처리시설 점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문 단속반 신설과 24시간 감시 시스템 도입 ▲이동식 수질 모니터링 확대 보급 ▲지하 매설물 탐지 장비 도입 ▲고농도 하수 유입 경보제 및 맨홀 수질 표시제 등을 도입하여 그물망식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폐수배출 및 관리업체와의 상생협약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방안을 구축할 방침이며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입수질 개선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하수처리구역 내 불법 폐수 방류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관계기관 단속 협업 등을 통해 폐수배출업체를 관리할 예정이다.

 

유훈수 인천시 환경국장은“환경특별시 인천 조성을 위한 수질개선분야 역점사업으로 폐수배출업체의 불법 행위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악성폐수 불법 배출업소에 대한 집중점검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술지원, 과학적 감시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체감환경 만족도를 높여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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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3.(수)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5년 9월 3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올 추석 명절 전후에 단기 급전이 필요한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초단기 고금리 일수 대출 등 불법 대부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어 11월 말까지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수사를 벌인다고 전했다. 최근 주요 금융사 신용대출 한도가 낮아져 대부업체의 신용대출 신청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대부업계까지 대출 승인율을 낮추면서 급전이 필요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불법 대출 행위가 기승을 부릴 수 있어 단속 및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소속 민생사법경찰국 수사관들을 투입하고 25개 자치구 등 관련 부서와 전통시장 상인들 간의 협조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2025년 1월 개정된 대부업법이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강화된 피해자 구제 및 처벌기준에 따라 강력하게 단속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안내문’을 배부하여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저소득·저신용자 등 금융취약계층의 피해 예방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할 예정이다. 이번 주요 수사대상은 ▲불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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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5,000여 개 업소를 대상으로 ‘추석 성수식품 유통‧판매 집중 점검’을 내달 2일까지 실시한다고 전했다.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은 9.3 ~9.12, 원산지 점검은 9.15. ~ 10.2까지 진행된다. 최근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며 식중독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부적합 식품*의 회수․폐기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이에 시는 추석을 앞둔 소비자들의 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점검은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된다. 위생점검 대상은 축산물(포장육 등),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과일, 나물, 생선, 떡, 한과, 참기름 등 명절 제수 또는 선물용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품목을 취급하는 제조·판매업소와 전·튀김·횟집 등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음식점 등 총 1,150개소다.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시민이 많이 찾는 장소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등록 식품 제조·판매 ▴소비기한 경과제품의 보관·판매 ▴식품의 비위생적 취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