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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 등록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언론매체 신문법 위반 126곳 적발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지난 2월부터 시 등록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신문법’을 위반하거나 운영하지 않는 126곳에 대해 자진폐업 53곳, 시정조치 73곳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이번 일제정비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이뤄진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있는 인터넷신문의 발행 질서 확립과 독자의 권리보호,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기 위해 실시했으며, 시 등록 320곳 중 ‘신문법’을 위반한 218곳을 대상으로 2회에 걸친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주요 정비사항으로는 ▲홈페이지 운영여부, ▲필요적 게재사항 게재,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및 공개, ▲ 독자적 기사생산 및 지속적인 발행, ▲인터넷뉴스서비스 기사배열 책임자 및 기본방침 공개 등이다.

 

한편 시정조치 미이행 인터넷신문사 92곳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조치를 5월중에 추가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신문사는 청문과 심의를 거쳐 등록취소 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이번 일제정비를 바탕으로 관내 인터넷신문사가 법규를 준수하여 신문을 발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시민의 알권리가 보장되는 건전한 여론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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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 지원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월, 하나금융그룹이 저출생 극복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인천시에 기부금을 전달한 데 따른 것으로, 인천시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이브더칠드런 경인지역본부가 협력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면서 올해 자녀를 출산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해산급여를 지급받은 가정이다. 지원 물품은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용품으로 구성된 ‘출산 축하 꾸러미’이며, 해당 물품은 대상자 주소지로 배송될 예정이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및 해산급여 신청 시 함께 접수하면 된다. 용품은 해산급여를 받은 달의 다음 달에 지원되며,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에 출산해 해산급여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도 소급 지원이 가능하다. 해당 가정은 지금 신청하면 5월 중 물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나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시민들의 출산과 육아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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