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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 의원, 순환골재 활성화 위한 「건설폐기물법」 대표발의

- 순환골재, 건설폐기물 아닌 건설자재·부재임을 담아
- 중간처리업자의 순환골재 관리기준 정립 위한 근거 마련

[환경포커스=국회] 박대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28일 순환골재 활용 활성화를 위해 순환골재 품질유지 기준 마련 및 순환골재가 건설폐기물이 아님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과거 천연골재 채취에 따른 환경파괴 및 자원고갈 문제로 인해 대체자원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환경부는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순환골재 사용 활성화를 위해 2003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5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2005년 11월부터는 순환골재 수요 확대를 위해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의무사용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된 순환골재라 하더라도 사용되기 전까지는 ‘중간처리된 건설폐기물’로 해석되어, 국민적 인식은 순환골재는 ‘폐기물’이란 인식이 반영되어 기술개발 및 시설투자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

 

실제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순환골재 의무사용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1건, 2018년 46건, 2019년 70건으로 국가기관마저 순환골재 사용을 외면하는 상황이다.

 

이에 박 의원은 환경부로 하여금 순환골재 품질유지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게 하여 처리업체들이 이를 준수하게 하는 동시에, 순환골재가 건설폐기물이 아님을 명확히 명시하여 순환골재 사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박대수 의원은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오던 환경부에서 순환골재가 사용되기 전까지 폐기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방침을 내세우는 것은 순환골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착화시킨다"고 하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순환골재 품질강화와 함께 인식 개선이 이뤄져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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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추석 연휴 응급진료상황실 운영하고 응급의료기관·병의원·약국 등 중심으로 비상 진료체계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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