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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정수질유해물질 방류수질 기준초과 등 위반업소 12개소 적발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공공하수처리구역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상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특정수질유해물질 방류수질 기준초과 등 위반업소 12개소 적발했다고 전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2월 박남춘 시장이 인천환경공단 가좌사업소 현장점검 중 고농도 폐수유입을 확인하고 강력한 단속을 주문해 시․구 5개 기관 7개조의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4월 7~8일 118개소을 특별점검해 12개 업체를 적발했다.

 

위반 행위는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9건 ▲대기 자가측정 미실시 2건,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건이며, 이에 대하여 조업정지 6개소, 개선명령 3개소, 고발 및 경고 2개소, 경고 및 과태료 1개소를 행정조치 및 사법조치했다.

 

주요사례를 보면 남동국가산업단지 소재 A도금업체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시안(CN)을 방류수 수질기준을 7배 이상(7.05㎎/L, 기준 1.0) 초과배출했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지장을 주는 T-N을 77.88㎎/L(기준 60)을 초과배출해 조업정지(15일) 처분을 했다.

 

그리고 서구 가좌동 소재 B업체는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 시 법정 주기에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자가 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조업하다가 적발됐다.

 

민경석 시 수질환경과장은 “특별점검 시간동안에는 하수처리장 유입수질이 안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면, 간헐적 점검이 아닌 상설 점검반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고 상설 점검반 구성전까지 시․구 환경직 공무원을 총동원해 취약지역에 대한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연중 지도점검 실시와 과학적 감시시스템(이동형 수질자동측정장치, 지하매설물 탐지장치 등) 도입으로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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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 지원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월, 하나금융그룹이 저출생 극복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인천시에 기부금을 전달한 데 따른 것으로, 인천시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이브더칠드런 경인지역본부가 협력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면서 올해 자녀를 출산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해산급여를 지급받은 가정이다. 지원 물품은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용품으로 구성된 ‘출산 축하 꾸러미’이며, 해당 물품은 대상자 주소지로 배송될 예정이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및 해산급여 신청 시 함께 접수하면 된다. 용품은 해산급여를 받은 달의 다음 달에 지원되며,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에 출산해 해산급여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도 소급 지원이 가능하다. 해당 가정은 지금 신청하면 5월 중 물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나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시민들의 출산과 육아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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