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8 (목)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오피니언/인물

조경태 의원, 「학교급식법」 지원 개정안 대표 발의

- 코로나19 대응 식재료 관련 ‘농산물 꾸러미 사업’, 법적 근거 마련

[환경포커스=국회]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1일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발생으로 학교에서 급식 제공이 어려운 경우, 각 학생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하는 ‘농산물 꾸러미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학교급식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작년부터 대부분의 학교들이 원격수업과 부분 등교를 실시하면서 학교급식이 중단 또는 축소되자, 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하던 농산물 생산 농가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크게 확대된 바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부는 농림축산식품부·교육청·지자체와 협업하여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잔여 예산을 활용해 각 학생의 가정에 농산물 등을 직접 제공하는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시행했다.

 

하지만 이 사업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교육부는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관련 부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등 사업 진행에 일부 차질을 겪었다. 이에 따라 이번 기회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지적이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농산물 꾸러미 사업은 코로나 시대에 가정의 가계 부담 완화와 생산농가 및 소상공인들의 소득 보전 등 여러 계층이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대응 방안이다”며 “하지만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향후에도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지 않을 수 있는 어려움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거나, 미래에 또 다른 유형의 재난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하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재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각 교육청의 교육감 주도로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어 가정과 농가,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환경뉴스

더보기
부산시, 도시철도 파업 대비 시민 불편 최소화 위한 비상수송대책 마련하고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부산교통공사 노조가 최종교섭 결렬 시 17일 첫차부터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고 파업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15일 개최했다고 전했다. 부산교통공사 노사는 지난 5월부터 13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 9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이 최종 결렬됨에 따라, 노조는 16일 최종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할 시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15일 오후 4시 시청 16층 회의실에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부산경찰청, 부산교통공사, 양산시 등과 함께 파업 시 관계기관 협력 사항 등을 논의했다. 시는 부산교통공사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필수유지 인력 등을 투입해 도시철도 운행을 평시(평일) 기준 평균 78.5퍼센트(%)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1~3호선은 ▲평일 출퇴근 시간은 평시와 동일하게 4~5분 간격, ▲나머지 시간대는 8~17분 간격(평시 대비 57%)으로 운행한다. 무인 자동화로 운영되는 4호선은 평시와 동일하게 100퍼센트(%) 정상 운행된다. 또한, 도시철도 운행률이 평소 대비 70퍼센트(%)대 수준으로 줄어드는 상황에 대응해

정책

더보기

종합뉴스

더보기
인천시, 추석 명절 맞아 수산물 판매업소 대상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 등 확인하는 특별점검 실시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는 추석 명절을 맞아 수산물의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오는 10월 2일까지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는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조기, 명태 등 주요 성수품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 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은 시 특별사법경찰관, 군․구, 수산물명예감시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수산물 관련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추석 명절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굴비(조기), 명태, 병어 등 제수용품과 소비량이 많은 수산물이 주요 대상이다. 이번 단속은 시민들이 원산지를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원산지를 혼동 또는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고의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종을 섞어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원산지를 거짓 또는 허위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