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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출입 안전관리 강화…불법 수출입 전면 차단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개정안수출입폐기물 안전 관리 전담 기관 지정·운영
-보증금 예탁 보증보험 의무가입 시행을 위한 예탁기관 지정, 보증기간 및 산출기준 등 마련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수출입폐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3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 지정과 폐기물 수출입자의 보증금 예탁 또는 보증보험 가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령안은 폐기물의 불법 수출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수출입폐기물에 대한 통관 전 검사를 강화하고, 불법으로 폐기물이 수출입될 경우를 대비해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보증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지난 2018년 생활폐기물 5,100여 톤이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사례와 같은 국제적인 환경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당시 대집행을 통해 해당 수출폐기물을 수차례에 걸쳐 국내로 반입하여 지난해 12월까지 전량 소각 처리한 바 있다.

 

이번 폐기물 수출입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령안에는 한국환경공단을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로 지정하고, 폐기물 수출입 시 통관 전 컨테이너 개장 검사 등을 2020년 전체 통관건수의 1%에서 2024년까지 10% 수준으로 강화한다. 폐기물을 수출입하는 자에게 불법 수출입 시 적정처리를 위해 보증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증금을 예탁하도록 했다. 수출자로 하여금 수입국에서 최종 통관되기 전까지 선적일, 운송선박번호, 수입국 하역일, 하역항 및 통관일 등의 정보를 추가로 입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국내에서 보세구역에 반입한 이후의 정보는 입력하지 않았다.

 

한편, 폐기물 수출입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폐기물국가간이동법’ 개정안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 개정안은 지난해 3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지난해 3월 31일 공포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폐기물처분·재활용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등 폐기물 취급자만 폐기물을 수입할 수 있으며, 폐기물의 수출은 폐기물 취급자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만 할 수 있도록 관리가 강화된다.

<폐기물국가간이동법에 따른 수출입자 자격 변경안(’21.4.1일 시행)>

 

구분

기존

변경

폐기물

수출자격

폐기물취급자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지방자치단체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

+

폐기물배출자

폐기물취급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수탁자)

폐기물처분재활용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폐기물관리법18조제1)

폐기물

수입자격

폐기물취급자

+

폐기물취급자에게 위탁하려는 일반인

폐기물취급자

 

 

 

 

 

다만, 폐지와 같이 환경오염 우려가 낮은 폐기물의 경우, 폐기물취급자 외에도 환경부 장관이 별도로 그 자격요건을 고시할 수 있도록 ‘폐기물국가간이동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환경부는 관련 법률이 개정되는 대로 그 자격요건을 고시할 예정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유해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의 국가 간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으로 1992년 협약이 발효되었고, 우리나라는 1994년에 가입한 것을 언급하며 “폐기물 불법 수출입을 예방하기 위한 바젤협약에 따른 국제적 합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 지정, 보증금 예탁제도 등을 시행하는 만큼 관련업계에선 법령 개정안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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