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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토양

물관리 일원화 후속조치 현황 및 향후과제

-물관리 일원화 효과 일반국민 직접 체감 어려운 상태
-물분쟁의 신속한 조정을 위해 관련 규정 개선 필요해

[환경포커스=국회] 정부가 추진 중인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 2020년 12월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국토교통부 소관의 하천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될 예정이다. 다만 국민이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물관리 일원화 효과는 아직까지 미비한 상태이므로 수량, 수질, 수재해 등의 물관리 주요 분야별 정책 및 입법 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해 보인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2월 25일(목),「물관리 일원화 후속조치 현황 및 향후 과제」를 다룬『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문재인 정부는 다수의 부처에서 수행하는 물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 중으로 우선적으로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던 댐·보 운영과 하천관리의 ‘수량(水量)’ 업무를 물환경 및 생태관리의 ‘수질(水質)’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부로 이관하는 조치가 진행 중이다.

 

2018년 6월 8일 정부조직 개편 이후, 2020년 12월 31일 「정부조직법」이 다시금 개정됨에 따라 해당 법률이 시행되는 2022년 1월 1일부터 물관리 업무 중 하천에 관한 사무는 환경부로 일원화될 예정이다.

 

물관리 일원화 추진을 통한 주요 성과로는 「물관리기본법」의 제정과 4대강 보 처리방안의 결정을 들 수 있으며 다만 「물관리기본법」의 제정 효과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및 유역물관리종합계획 등의 법정계획이 아직까지 수립되지 않아 미비해 보이며 더불어 4대강 보 처리방안도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물관리 일원화 효과를 일반국민이 직접 체감하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이에 이 보고서는 지금까지 물관리 일원화 진행경과를 살펴보고, 현 단계에서 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입법 및 정책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물 분야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 「물관리기본법」은 12개의 물관리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일부는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한 상태로 특히 2020년 여름 발생한 홍수피해와 기후변화 가속도 등을 고려할 때, 물관리 기본원칙 중 도시지역의 ‘건전한 물순환’ 체계 구축이 시급하며 「도시개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도시지역 개발 관련 법률에서 ‘저영향개발(LID) 기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물분쟁 해소 대책 마련으로 현재 물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은 「물관리기본법」과 「환경분쟁 조정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두 법률에서 규정하는 조정대상 및 분쟁조정 효과가 상이하여, 물분쟁이의 신속한 조정이 어렵다. 향후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한정된 수자원의 활용에 관한 물분쟁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소지가 높으므로, 물분쟁의 신속한 조정을 위해 관련 규정 개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부처별 협력 강화로 두 차례에 걸친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한 물관리 일원화 이후에도 다수의 부처에서 물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특히 환경부에서 계속 담당하는 수질 분야를 제외한 수량과 방재 분야의 경우, 현안해소를 위한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며 수량 분야에서는 ‘농업용수’의 체계적인 관리, 수재해 분야에서는 ‘홍수’와 ‘가뭄’에 대한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및 행정안전부 간의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부처 간의 이견이 발생할 때에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중재함으로써, 효율적인 물관리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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