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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난해 저공해사업 실시 결과 4만 7천대 저공해 조치

조기폐차·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으로 연간 PM-2.5 68톤, 질소산화물 827톤 저감
서울시, ’03~’20년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총 49만대 저공해조치
’21년 1월 말 현재, 서울시 등록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6만 8천대 남아
시, 매연저감장치비 90% 지원 및 조기폐차 보조금 등 올해 2만 2,860대 저공해조치 지원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하는 초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지난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사업을 실시한 결과, 4만 7천대가 저공해 조치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효과는 연간 초미세먼지 약 68톤, 질소산화물(NOx) 828톤 등 총 896톤에 달한다.

서울시는 지난 ’18년부터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을 시행해 오고 있는 가운데, 저공해사업에 대한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공해사업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저공해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차량 등 노후 경유차량을 조기 폐차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03년부터 저공해사업을 추진하여 지난해까지 누적 총 49만대에 대해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을 지원하였다.

 

현재 조기폐차 보조금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 최대 165만 원, 3.5톤 이상인 경우 440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급하며, DPF 장착불가 차량인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6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매연저감장치는 장치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자부담 10%)으로 장착차량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 3년 면제, 성능유지확인검사 결과 적합 시 매연검사 3년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진다.(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형 차량은 장착비용 100% 지원)

 

시는 지난해 저공해사업비 총 1,454억 원을 지원해 ’20년 말 현재 4만 6,934대가 저공해조치를 완료했다. 이 중 조기폐차 2만 3,045대, 매연저감장치 부착 2만 2,763대, PM-NOx 저감장치 부착 27대, 1톤 화물차 LPG차 전환 573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524대 등이다.

 

지난해 저공해사업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저감 효과를 분석한 결과, 조기폐차로 인한 효과는 연간 초미세먼지(PM-2.5) 28톤, 질소산화물(NOx) 673톤으로 나타났으며 DPF 부착은 초미세먼지 31.5톤으로 대기오염물질 총 896톤의 감축 효과가 예상된다.

 

’21년 1월 현재, 아직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서울시 등록 기준 6만 8,396대로 서울시는 이들 차량에 대해 올해 저공해사업 지원예산 총 867억 9,200만 원(국비 486억 6,300만 원, 시비 381억 2,900만 원)을 편성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과 건설기계 등 총 2만 2,860대에 대해 저공해조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조기폐차 10,300대, DPF 10,000대, PM-NOx(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50대, 건설기계 1,510대, LPG화물차 1,000대 등이다.

 

아울러, 조기폐차 외에는 저공해 방법이 없는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에 대한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폐차보조금을 상향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와 지속 협의 중에 있다. 구체적인 '21년 저공해 사업내용과 지원액,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예산 확정을 거쳐 오는 2월초에 공고할 예정이다.(서울시홈페이지 > 서울소식 > 고시․공고, ‘21. 2월초 ‘저공해’ 검색)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5등급 차주 등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저공해 사업에 적극 동참해 주셔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마무리단계에 와 있다”라며 “저공해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등 강화된 저감 대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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