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6.9℃
  • 맑음강릉 -0.2℃
  • 맑음서울 -5.1℃
  • 구름많음대전 -2.2℃
  • 구름조금대구 1.0℃
  • 맑음울산 2.5℃
  • 맑음광주 4.1℃
  • 맑음부산 4.4℃
  • 흐림고창 4.1℃
  • 흐림제주 10.7℃
  • 맑음강화 -4.4℃
  • 맑음보은 -3.0℃
  • 맑음금산 -1.6℃
  • 구름조금강진군 5.6℃
  • 맑음경주시 2.9℃
  • 구름많음거제 5.7℃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서울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1월 4일부터 접수 시작

난방비 부담, 미세먼지 걱정 동시 해결…1.4부터 자치구에서 보조금 신청 접수
10년 이상 된 노후 보일러 우선 교체 지원. 공공·신축·영업용은 제외
보조금 신청 시 기존 보일러 제조일·제조번호 등 증빙사진 제출…부정수급 시 과태료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을 1월 4일 월요일부터 각 자치구를 통해 접수 받는다고 전했다.

 

시는 제조한지 10년 이상 된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려는 주택(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소유주에게 우선 지원한다. 내구연한을 고려해 미세먼지 및 열효율 개선이 시급한 보일러부터 선착순으로 지원하는 것. 단 공공시설, 신축, 영업용 등은 제외다. 기존엔 보일러 연식이나 용도에 제한 없이 보조금을 지원했었다.

 

‘21년 1월~9월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이후에는 남은 예산에 한해 10년 미만 된 보일러 교체도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보조금을 신청할 땐 친환경 보일러 설치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10년 이상 된 보일러일 경우 이를 입증하는 명판(제조일, 제조번호 표시)사진, 친환경 보일러를 ‘21년에 새로 설치했음을 보여주는 사진(설치 날짜가 찍힌 사진)을 내야 한다.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돼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는 아파트에 대한 지원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된다.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자치구와 아파트 단지 간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20년 서울시 중앙난방 아파트 131개 단지 108,189세대 중 개별난방으로 전환해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한 아파트는 5개 단지 6,221세대이다.

 

서울시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총 5만 5천대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12~‘21.3) 중 신속하게 보급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런 의지를 담아 새해 첫날 공고했다. 시는 ’21년 보급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자치구 담당자 교육 및 제조사, 판매대리점, 설치업체 등에 사전 안내 등을 실시해 친환경보일러 보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따라 SH공사, LH공사가 관리 중인 공공임대주택의 노후 보일러를 조기에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해 대기질 개선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노후보일러 조기교체 1만 3천대, 신축 등 의무화에 의한 설치 15만 6천대(신축 7.5만대, 오피스텔, 10년 미만 주택 등 8.1만대) 등 총 16만 9천대가 보조금 지원 없이 설치될 예정이다.

 

보조금이 지원되는 친환경 보일러는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보일러로 6개사 451종(㈜경동나비엔 106종, ㈜귀뚜라미 114종, 대성쎌틱에너시스㈜ 32종, 린나이코리아㈜ 184종, 롯데알미늄(주)기공사업본부 4종, ㈜알토엔대우 11종)이다. 환경부 인증을 받은 친환경 보일러 제품 현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http://el.keiti.re.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일러를 공급자(판매 대리점)을 통해 구매할 경우 보일러 값에서 보조금(일반 20만원, 저소득층 60만원)을 뺀 금액으로 구매하면 된다. 공급자는 자치구에 보조금 지급 확정을 받은 후 보일러를 설치하면 된다. 보일러를 개인이 직접 구매‧설치한 경우 사후 보조금 신청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앞서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을 허위로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발생한 만큼 보조금 지원 자격을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보일러 제조사, 도시가스 안전검사 등으로 보일러 연식을 확인하고, 보일러 제조일‧설치일 등을 허위로 작성‧제출했는지 여부를 감시할 계획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했을 경우 보조금은 즉시 환수되며 시공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했을 경우 시공자에게 과태료 1,000만 원이 부과된다.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은 ’21년도에 설치되는 보일러에 한하여 지원되며, 이전 설치된 보일러를 이월하여 신청 시 지원되지 않는다.

 

도시가스사업법에는 가스사용시설 시공자는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료하면 시공기록・완공도면 등을 도시가스사업에게 제출하게 되어있으며, 이를 거짓 작성 및 제출하지 않은 시공자에게는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 할 수 있다.

 

서울시는 보일러 교체 시 시공업자가 시공표지판 설치일 등을 정확하게 작성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허위 기재 시 관할구청 환경부에 연락해 보일러 안전관리 및 보조금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15년부터 2020년 12월 현재까지 친환경 보일러 약 23만대를 보급해 질소산화물(NOx) 460톤, 이산화탄소(CO2) 4만 4천 톤 발생을 줄였으며, 도시가스 1,830만㎥(29,360가구가 1년 사용량) 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친환경 보일러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높은 열효율로 난방비도 절감할 수 있다”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이자 보일러 사용이 많은 동절기, 친환경 보일러를 집중 보급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이겠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동절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위해 내년 2월까지 중대재해예방 캠페인 추진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동절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건설공사장 1천 개소에서 중대재해예방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캠페인은 동절기 건설현장에서 쉽게 발생하는 화재·추락·질식 재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해체공사장의 붕괴사고 제로(0)를 목표로 공사장 상시 점검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동절기에는 콘크리트‧시멘트 등의 양생을 위해 밀폐공간에서 열풍기·갈탄 등을 사용하는 보온 작업이 늘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위험과 질식 사고의 가능성이 커진다. 아울러 건설업 사망 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는 계절과 무관하게 상시 관리가 필요한 위험 요인이다. 최근 7년간('17년~'23년) 산업재해 사망자(10개 업종)의 건설업 비중은 연평균 49% 수준이며, '24년 전국 산업현장 사망자 총 617명 중 250명이 건설업 종사자로 나타났다. 건설업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은 추락사고로, ’23년 52%, ’24년 51.2%를 기록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시는 이러한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해 안전다짐 표어가 적힌 현수막 200개를 건설 현장에 설치하고, ‘동절기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정책

더보기

종합뉴스

더보기
서울시, 온라인 그루밍으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 위해 AI 기반 <서울 안심아이(eye)> 개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온라인 그루밍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AI에 기반한 ‘서울 안심아이(eye)’를 개발하여 24시간 탐지 및 대응에 나선다고 전했다. ‘서울 안심아이(eye)’는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SNS,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적 유인과 성착취 시도를 AI가 24시간 실시간으로 탐지, 위험 징후 포착 즉시 피해지원기관에 긴급 알림을 전송하면 피해지원기관에서 개입해 피해 확산을 초기에 차단하는 기술이다. 피해지원기관(다시함께상담센터 등)에서는 피해 확산 방지와 예방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 상담사를 배정해 초기 대처법을 안내하고, 상담과 수사 지원까지 한다. 또한 지속적‧반복적으로 온라인 그루밍을 시도하는 계정에 대해서는 신고‧고발을 병행하는 등 실질적인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온라인 그루밍 범죄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의 대화가 실제 성적인 행위로 이어진 경우에 주로 처벌이 이뤄져 왔다. 그러나 최근「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5조의2의 제3항에 미수범 처벌 조항이 신설(2025.4.22.)됨에 따라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