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1 (목)

  • 구름많음동두천 6.7℃
  • 구름많음강릉 10.4℃
  • 박무서울 7.3℃
  • 구름많음대전 8.9℃
  • 구름많음대구 9.9℃
  • 구름조금울산 15.3℃
  • 박무광주 11.7℃
  • 맑음부산 15.3℃
  • 흐림고창 12.1℃
  • 구름많음제주 15.4℃
  • 맑음강화 6.5℃
  • 흐림보은 9.1℃
  • 흐림금산 10.5℃
  • 구름많음강진군 14.8℃
  • 구름많음경주시 14.4℃
  • 구름조금거제 12.4℃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산업폐수 관리 강화 위한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 시행

- 폐수처리업의 허가제 전환,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범위,
- 영업정지 등 처리시설 정기검사 제도 세부사항 등을 규정해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폐수처리업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27일부터 시행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해 11월 26일 개정된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폐수처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되어 허가 절차,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 허가요건 등을 마련했다. 허가권자인 시・도지사는 허가요건 충족 여부 및 폐수처리 방법 등을 검토하고,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폐수처리업 사업장의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구체적인 부착대상 범위를 정했다. 처리한 폐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공수역에 직접 방류하거나, 공공하수‧폐수처리시설에 1일 200㎥ 이상 유입시키는 사업장은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다만, 기존 폐수처리업 사업장은 개정안 시행 이후 1년간(2021년 11월 26일까지) 부착을 유예했다.

 

폐수처리업체는 수탁받은 폐수를 다른 폐수와 혼합 처리하려는 경우 사전에 폐수 간 반응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폐수처리업 사업자가 혼합 폐수의 부식성, 폭발성, 자연발화성, 유해성 등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마련했다. 사업자가 확인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이상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폐수처리업 사업장의 처리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시행을 위해 검사주기, 검사기준, 검사기관 등 세부내용을 규정했는데 폐수처리업 사업자는 영업 허가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최초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이후부터는 매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기관은 한국환경공단 및 검사능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기관이다.

 

증발농축시설, 소각시설 등의 시설‧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검사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검사결과 부적합시설은 개선명령(1년 이내) 또는 사용중지명령(6개월 이내)을 받게 된다. 폐수처리업 정기검사를 기한 내에 받지 않거나, 검사결과 부적합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반행위 횟수 등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정기검사 미이행은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1월, 4차 영업정지 2월이며 개선명령 위반은 1차 영업정지 1월, 2차 영업정지 3월, 3차 영업정지 6월이 되며 사용중지명령 위반은 1차 영업정지 3월, 2차 영업정지 6월을 받게 된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그동안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했다. 부주의나 과실 여부, 위반행위의 정도 등 과태료 감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행정청의 재량에 따른 부패발생 요인을 차단했다. 수질오염방제센터(한국환경공단)가 수질오염 방제조치 후 지자체에 청구하는 비용 항목을 축소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였고, 이를 통해 지자체가 방제조치 지원제도를 제대로 활용토록 개선했다.

 

이번 개정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뉴스

더보기
부산시, 우리토마토농장 김정용 대표 <2025년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선정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는 4일 오후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한 '2025년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시상식에서 '우리토마토농장' 김정용(강서구 대저동) 대표가 채소 분야 토마토 명인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고 전했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은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제도로, 식량, 채소, 과수, 화훼, 축산 분야에서 영농 경력 20년 이상, 동일 품목 15년 이상 경력을 쌓고 특화된 농업기술로 지역농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농업인 가운데 분야별로 1인을 선정하고 있다. 명인에게는 명인패, 핸드프린팅 동판과 상금 500만 원이 수여되었다. 김정용 명인은 토마토 재배농장을 작은 실험실로 삼아 현장에서 검증된 6대 핵심기술인 ▲육묘기 토마토 적엽 방법에 따른 수세 확보 ▲변온 관리 정착에 따른 난방비 절감 ▲공정육묘→자가육묘→야냉육묘로 상품률 확보 ▲토양 검정 기반으로 토양 관리 체계화 ▲저온기 물 데워 관수하기 기술보급 ▲연동형 온실 전환과 다단 재배 기술을 정립하였다. 또한, 고당도 대저토마토 생산을 위한 ‘대저토마토 이야기’ 책자를 발간하였고,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토마토공부방’은 전국 토마토 재배 농업인이 참여하는

정책

더보기
안호영 의원, “송전탑 갈등, 에너지 구조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환경포커스=국회]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원회와 12월 8일, 송전망 갈등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 수요 급증 속에서 전북이 ‘송전탑 피해 지역’이 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자리였다. 안 의원은 개회사에서 “전북은 재생에너지의 생산지이지만, 정작 성장 기회에서는 소외되고 송전 부담만 떠안는 구조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보상 중심의 접근보다 중요한 것은 전력 체계를 전환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은 송전망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주민 수용성과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차관은 토론회 종료까지 자리를 지키며 질의응답에 적극 참여해 이재명 정부가 이 문제를 핵심 정책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발제자·토론자들은 장거리 송전 중심의 기존 체계가 갈등을 키우고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이재명 대통령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2·3단계 사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해 주목받았다.

종합뉴스

더보기
부산시, <2026년 봄철 대형산불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9일 오후 4시 시청 15층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2026년 봄철 대형산불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는 25년 산불방지분야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알리고, 유관기관과 함께 다가올 26년 산불 예방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시 ▲15개 구군의 산불 담당부서 ▲소방재난본부 ▲군부대 ▲기상청 ▲부산시설공단 등 관계기관의 산불담당 23명이 참석했다. 시는 산불 방지를 위해 ▲산불 예방 및 초기 대응 강화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첨단 정보 통신 기술(ICT) 장비를 활용한 산불진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산불 예방 초기 대응 강화대책 마련 및 유사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을 위해 산불무인감시시스템을 신설하여 2026년~2030년에 걸쳐 대형산불 대비 산불기반시설을 2배 이상 대폭 확충할 예정이다. 또한 15개 구․군 산불 신속대응반을 운영하여 산불신고→상황전파→주민대피→주불 진화 완료에 이르는 전 과정을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산불발생 골든타임 내(30분) 임차헬기 신속 투입 등으로 조기진화체계를 구축하였다. 안철수 시 푸른숲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