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5.7℃
  • 구름많음강릉 8.9℃
  • 연무서울 7.7℃
  • 박무대전 6.7℃
  • 연무대구 8.8℃
  • 연무울산 10.9℃
  • 박무광주 7.6℃
  • 맑음부산 13.7℃
  • 구름많음고창 5.4℃
  • 흐림제주 9.8℃
  • 구름많음강화 6.0℃
  • 맑음보은 5.6℃
  • 맑음금산 2.2℃
  • 흐림강진군 8.8℃
  • 맑음경주시 9.9℃
  • 맑음거제 9.8℃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장철민 의원 비닐봉투에 쓰레기 마구 버려도 마땅한 법규 없었다

- 법제처, 지정장소라면 종량제봉투 미사용 ’폐기물관리법 제8조 해당 없다‘
- 2016년 지적에도 4년 째 법 개정없이 방치해 2018년 한 해에만 근거 없이 징수한 과태료 최대 70억 원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 23일 열린 환경구 종합국감에서 쓰레기장에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적 규정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전국 지자체가 법에 근거도 없는 조례를 제정해 과태료를 부과‧징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장철민(대전 동구, 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환경부 및 전국 지자체에서 제출받은 <생활폐기물 투기 단속 현황>에 따르면, 금액은 연간 최대 7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 투기에 따른 과태료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2016년 ‘법으로 정해진 장소에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린 바 있다. 모든 국민이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하지만, 이에 대한 법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그 후 4년 동안 지자체의 위법한 행정행위를 방임하였다. 환경부는 2017년 동법 제15조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국회에서 한 번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고, 제21대 국회에서는 아직 정부안조차 발의하지 않았다. 그동안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들은 위법한 조례에 의거해 수백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해왔다. 장철민 의원은 이런 점을 지적하며 이를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7월에 대표발의한 바 있다.

 

2018년 한 해에만 이렇게 징수된 과태료는 70억 원을 넘는 수준이며 2014년 이후 5년 동안 징수된 금액은 260억 원에 이른다. 2018년 과태료 평균 징수율이 66.4%임을 감안한다면 부과된 과태료 액수는 2018년 한 해에만 105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에는 국민에게 불리한 조례는 반드시 상위법에 근거하도록 되어있다.

 

생활폐기물 불법투기로 적발된 건수는 2018년 175,883건이며 과태료는 120억 원이다. 그 중 ‘비규격봉투에 의한 투기’는 77,136건으로 과태료 총액은 70억 원으로 생활폐기물 투기 관련 과태료 총액 중 64.7%에 이른다고 했다.

 

장철민 의원은 “종량제봉투는 반드시 사용해야 하지만,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정행위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법치주의의 대원칙에 비추어, 공익을 위한 규제라도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환경부와 국회가 빨리 입법을 해야 한다.”고 하며 "이리 방치한 것에 대해 정부와 입법기관이 책임을 지고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환경뉴스

더보기
부산시, 시민체감형 감사활동에 중점 둔 <2026년 연간 감사계획> 수립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시민 편익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감사가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시민체감형 감사활동'에 중점을 둔 「2026년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전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을 집중 점검하여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감사결과 이행관리까지 면밀히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위원회는 '시민안전'을 최우선 감사활동으로 선정, 일상생활 위험요인 대비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지적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미 1월부터 가로등, 신호등 등 도로 조명시설 관리실태를 점검해 감전사고 및 교통·보행사고를 예방했고, 3월에는 갈맷길의 관리실태 안전감찰을 시행해 안전하고 편리한 15분 도시 부산의 도보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점검 안전감찰(5월) ▲중·소규모 건설사업장 안전관리 특정감사(6월) ▲산불재난 대비 관리실태 안전감찰(10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특정감사(10월) 등을 통해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적정 여부 등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기관 종합감사에서 직속기관, 사업소, 구·군, 공공기관 등이 '시

정책

더보기

종합뉴스

더보기
한강공원 폐기물 줄인다…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서울시, 재활용 회수체계 구축 협약력
[환경포커스=서울]서울 한강공원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협력 체계가 구축된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3월 12일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와 ‘한강공원 폐기물 감량 및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자원순환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강공원에서 배출되는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회수와 재활용을 확대하고, 순환경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미래한강본부 박진영 본부장과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이명환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한강공원의 폐기물 감량과 순환이용 확대를 위한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한강공원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회수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재활용량 증대를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폐기물 감량과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상호 협력 체계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시민 참여 확대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양 기관은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회수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분리배출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와 캠페인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명환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이사장은 “센터가 보유한 자원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