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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 의원 환경영향평가 폐기물발생량 ‘사업자 마음대로’ 알아서

- 산단 면적 50만㎡ 이상임에도 폐기물 예상 발생량 임의 축소하여 매립시설 설치 면제받아 환경부는 관련 지침도 없어 현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 면제 산단은 대체매립장 확보, 매립장 공동이용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 박대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본부 국정감사에서 산업단지 조성 시 예상 폐기물 발생량을 임의로 축소‧조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면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산업단지의 경우 조성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일 경우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할 때 폐기물 예상발생량을 2만톤 미만으로 임의로 축소‧조정하여 매립시설 설치를 면제받는 사례가 빈번한데, 연천군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연천은통산업단지가 대표적이다.

 

연천읍 통현리 일원에 조성 중인 은통산단의 경우 조성 면적은 약 60만 제곱미터임에도 환경영향평가서(2017년 7월 협의 완료)에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을 연간 약 3,800톤으로 제시하여 매립시설 설치를 면제받은 상황이다. 하지만 은통산단 인근에 조성 중인 통현산업단지(빙그레산업단지)의 경우 면적이 약 17만 제곱미터로 매립장 설치가 면제된 사업부지지만 폐기물 예상 발생량은 연간 약 12,000톤으로 은통산단의 약 3배 이상으로 신고되었다.

 

은통산단의 조성면적이 통현산단에 비해 3.5배나 크고, 약 세 배 많은 계획 인구수에도 불구하고 연간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약 1/3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상식 밖의 결과는 환경영향평가 작성 시 적용하고 있는 폐기물발생량 산정방식에 대한 지침이 없어 산정방식을 제각각 적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폐기물발생 예상량은 주로 환경부가 5년마다 발간하고 있는 ‘전국폐기물 통계조사’의 ‘최근년도’ 폐기물 발생원단위를 사용해 추정하고 있는데, 통현산단의 경우 2018년 3월 발간된 ‘제5차 전국폐기물 통계조사’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

 

은통산단 사례와 같이 드물게 환경부가 매년 발표하는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과 통계청의 ‘전국 사업체 조사’를 기준으로 활용하기도 하는데,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의 폐기물발생량을 기준으로 업종별 종사자수를 나누면 업종별 1인당 폐기물발생량이 나오게 된다.

 

하지만 여기에서 사업자들은 매립시설 설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가 동원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전국 제조업 사업체 수는 약 41만 곳인데, 환경부가 발표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체 수는 3만 5,467곳이다. 폐기물발생량을 축소‧조정하는 사업자들은 3만 5,467곳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전국 제조업 사업체수인 41만 곳으로 나누어 지나치게 과소산정한 것이다.

 

박대수 의원실이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에게 문의한 결과 통현산단처럼 ‘제5차 전국폐기물 통계조사’를 적용하여 폐기물발생량을 산출할 경우 당초 약 3,800톤에서 22배 증가한 85,000톤이 발생하여 매립시설 설치 의무화 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대수 의원이 환경부로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산단 면적 50만 제곱미터 이상임에도 연간 예상발생량이 2만톤 미만으로 매립시설 설치가 면제된 산단은 총 94곳인데, 환경부는 해당 산단에서 연간 실제 배출되고 있는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에 대해 대부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단 내에서 발생‧처리되고 있는 폐기물에 대한 환경부의 관리 감독이 전혀 작동되지 않고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대수 의원은 “은통산단의 경우 다른 사례와 같이 제5차 폐기물통계조사를 적용하여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유사한 사례에 대해 환경부가 전수조사를 통해 반드시 시정조치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에 협의 완료된 산단의 경우 주변에 대체매립장을 선정하도록 하거나, 산단별로 인근 매립장을 공동 이용할 수 있는 방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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