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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법인택시 안전관리 합동 지도점검> 결과 156건 적발

7.29.~9.24.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법인택시 안전 운행 위해 안전관리 합동점검
자동차 안전기준 및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156건 적발
과태료 및 개선명령, 현지 시정 등 행정처분 내려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가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 택시운송사업조합과 합동으로 ‘법인택시 안전관리 합동 지도점검’을 진행한 결과, 위반사항 156건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부산시는 택시 이용객들의 안전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9월 24일까지 60개 법인택시 업체에 대해 점검을 벌였다. 시는 업체 차고지를 직접 방문해 부제 휴무차량 996대를 대상으로 자동차안전기준과 차량 정비·점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등화장치 부적합(43건) ▲택시미터기 봉인 불량(6건) ▲등록번호판 관리 불량(10건) ▲타이어 관리 소홀(15건) ▲차체 및 엔진 관리 소홀 (35건) ▲택시운전자격증명 관리 소홀(27건) ▲좌석 안전띠 관리 소홀(20건) 등 자동차안전기준 및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56건을 적발했다.

 

시는 위반사업자에 『자동차관리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18건)하거나 개선명령(86건)을 내리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현지시정(52건) 조치하는 등 행정처분에 나섰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사업용 여객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아울러 운송사업자의 자율적 자체 점검을 독려하는 등 택시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전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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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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