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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종합평가…제도 조기 안착

-시행 2년차, 조직·인력·안내서 등 비상저감조치 이행기반 확립 확인
-11월 모의훈련 실시,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준비에 만전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등 전국 17개 시·도 중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 미충족으로 시행 실적이 없는 5개 시도(경남, 경북, 대전, 울산, 전남)는 제외한 12개 시도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실적에 대한 환경부·국조실 등 관계부처와 외부전문가 등 10인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시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비상저감조치 대응 체계 및 과정, 대응성과 및 단체장 관심도 등 종합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환경부는 종합평가를 통해 비상저감조치 시행 2년차를 맞아 각 시도에서 조직·인력을 확충하고, 대응 안내서(매뉴얼) 및 조례를 정비하는 등 제도가 빠르게 안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다만, 시도별로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추가로 발굴하여 시행이 필요하고, 부산·경기·강원·제주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단체장·부단체장 주재 비상상황점검회 개최 실적 또는 국장급 이상 현장점검 실적이 전무한 일부 시도의 경우 단체장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저감조치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주요사업장 가동시간 단축·조정 등으로 단기간에 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이번 종합평가에서 서울, 전북, 충남 등이 상대적으로 다른 시도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서울의 경우 관계 공무원이 시민단체 활동가와 함께 차량·사업장·건설현장 등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해 합동으로 점검하는 등 풀뿌리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했다.

 

전북의 경우 관내 핵심 미세먼지 배출원인 농업잔재물 불법소각과 같은 생물성 연소를 줄이기 위해 기초단체와 서부지방산림청 등 18개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초단체의 비상저감조치 시행 전반에 대한 자체평가도 실시했다.

 

충남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인터넷 포털(구글)을 활용한 자료 취합·보고체계를 직접 개발하여 관내 기초단체와 대형사업장의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했다.

 

 

한편, 환경부는 비상저감조치 종합평가 결과를 시도에 통보하고, 우수 시도에 대해서는 환경부 장관상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는 올겨울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기간에 대비하여 11월 중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모의훈련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준비태세를 점검할 계획이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최근 미세먼지가 좋은 편이나, 기상상황 등에 따라 언제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하여 지자체와 함께 관련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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