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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인물

조경태 의원,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 500억원 이상 사업 집행 시 국회 심의·의결 받아야

[환경포커스=국회]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8일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을 이용해 500억원 이상의 남북협력사업을 집행하는 경우 사업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는 「남북협력기금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북한과의 협상력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남북협력기금의 상당 규모를 비공개 편성하고 이를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등 불투명한 운용을 하고 있어 정권에 따른 정치적 논란과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남북협력기금 집행에 대한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없다보니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기금이 정권의 쌈짓돈처럼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이는 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대북정책에 대한 투명성까지 저해하는 행위다”고 지적하며 이어 “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국회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 기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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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2026년, 국민이 체감하는 녹색 대전환 성과 만들 것”
[환경포커스=세종]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2026년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환경정책 전반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야 할 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환경 정책은 더 이상 분리해 다룰 수 없는 과제”라며, 지난해 10월 출범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기후부 출범 이후 지난 94일은 새 정부의 정책 성과를 연결하고 현장 실행력을 강화해 온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마련해 국제사회에 발표하고,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수립, 육상·해상풍력 활성화 대책 추진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기반을 다져왔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2026년 핵심 과제로 ▲NDC 이행을 녹색 대전환의 기회로 전환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 달성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순환사회 구현을 제시했다. 특히 철강·석유화학 등 산업 부문의 탈탄소 기술혁신과 전기·수소차 전환 가속화, 배출권 시장 정상화를 통한 재원 재투자 등으로 산업 전환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농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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