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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인물

조경태 의원,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 500억원 이상 사업 집행 시 국회 심의·의결 받아야

[환경포커스=국회]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8일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을 이용해 500억원 이상의 남북협력사업을 집행하는 경우 사업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는 「남북협력기금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북한과의 협상력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남북협력기금의 상당 규모를 비공개 편성하고 이를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등 불투명한 운용을 하고 있어 정권에 따른 정치적 논란과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남북협력기금 집행에 대한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없다보니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기금이 정권의 쌈짓돈처럼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이는 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대북정책에 대한 투명성까지 저해하는 행위다”고 지적하며 이어 “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국회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 기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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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버스 운수종사자의 음주 운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내버스 영업소 전체에 '생체 인식 음주측정 시스템'(이하 시스템) 도입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시는 대리 측정, 음주 운행 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음주측정 시스템에 홍채·안면 인식 기능을 도입한 ‘생체 인식 음주측정 시스템’을 시내버스 53개 영업소(업체 33곳)에 설치 완료했다. 시스템은 ▲홍채와 안면 인식을 통한 측정자의 신원 확인 ▲호흡측정기를 통한 음주 수치 측정 ▲음주 측정 기록의 저장과 가공 ▲측정 결과를 미측정, 정상, 운행불가 등으로 모니터에 표출한다. 특히, ‘운행불가’는 관리자에게 문자메시지 송출하는 방식으로 작동해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운행 전에 점검(모니터링)·기록하며, 운수종사자와 관리자가 모두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오는 9월 말까지 시험 운영을 거쳐 10월부터 시스템을 본격 운영할 예정이며, 내일(16일) 오전 10시 시내버스 연제공용차고지에서 시스템 시연 등 현장점검에 나선다. 시와 버스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상, 음주 적발, 대리 측정 경우 등 시스템 시연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운수종사자의 음주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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