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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인물

서울시 지하철, 해마다 5천억이상 영업손실

-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통합 후 오히려 적자 크게 증가

[환경포커스=국회] 서울교통공사가 국민의힘 김희국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지하철 영업손실이 해마다 5천억원 이상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던 서울메트로와 5∼8호선을 운영하던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통합하기 전인 2016년 양 회사의 영업손실이 3,305억원 규모였으나, 서울교통공사가 2017년5월31일 출범한 이후 적자는 오히려 연간 2천억원이 증가해 2017년부터 5,300억원대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기록한 영업손실이 1조9,178억원에 이른다.

이 기간 동안 노선별로는 1호선이 406억3,700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3호선이 4,219억5900만원, 4호선이 3,002억7000만원, 5호선이 4,701억2800만원, 6호선이 3,867억8400만원, 7호선이 3,125억7100만원, 8호선이 1,537억6800만원의 영업손실을 각각 기록했다. 오로지 2호선만 같은 기간동안 1,689억4000만원의 영업이익을 냈고, 대행사업인 7호선 연장구간과 9호선 운영은 영업손실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도 지난 2015년 서울시는 외국인 연장자(65세이상)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하철 요금 무료정책을 시행해오며 영업손실 폭을 증가시키면서 지하철 요금 200~300원 인상안을 검토 중에 있는 실정이다.

 

김희국의원은 “지난 2017년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통합으로 영업손실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대폭 증가했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런 상황에서 혹독한 구조조정과 내부혁신을 통한 경영개선 노력도 없이 외국인 연장자에게 까지 무임승차를 실시하는가 하면 또다시 요금인상으로 적자를 메우려는 것을 서울시민들이 용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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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버스 운수종사자의 음주 운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내버스 영업소 전체에 '생체 인식 음주측정 시스템'(이하 시스템) 도입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시는 대리 측정, 음주 운행 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음주측정 시스템에 홍채·안면 인식 기능을 도입한 ‘생체 인식 음주측정 시스템’을 시내버스 53개 영업소(업체 33곳)에 설치 완료했다. 시스템은 ▲홍채와 안면 인식을 통한 측정자의 신원 확인 ▲호흡측정기를 통한 음주 수치 측정 ▲음주 측정 기록의 저장과 가공 ▲측정 결과를 미측정, 정상, 운행불가 등으로 모니터에 표출한다. 특히, ‘운행불가’는 관리자에게 문자메시지 송출하는 방식으로 작동해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운행 전에 점검(모니터링)·기록하며, 운수종사자와 관리자가 모두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오는 9월 말까지 시험 운영을 거쳐 10월부터 시스템을 본격 운영할 예정이며, 내일(16일) 오전 10시 시내버스 연제공용차고지에서 시스템 시연 등 현장점검에 나선다. 시와 버스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상, 음주 적발, 대리 측정 경우 등 시스템 시연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운수종사자의 음주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10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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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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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추석 명절 맞아 수산물 판매업소 대상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 등 확인하는 특별점검 실시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는 추석 명절을 맞아 수산물의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오는 10월 2일까지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는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조기, 명태 등 주요 성수품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 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은 시 특별사법경찰관, 군․구, 수산물명예감시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수산물 관련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추석 명절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굴비(조기), 명태, 병어 등 제수용품과 소비량이 많은 수산물이 주요 대상이다. 이번 단속은 시민들이 원산지를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원산지를 혼동 또는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고의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종을 섞어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원산지를 거짓 또는 허위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