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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내 최초 시행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시민 체감효과 입증

1년만에 5등급 38.1%·저감장치 미부착 77.8% 차량 줄고…초미세먼지 전년 대비 20%감소
7월 1일부터 저공해조치 미조치 차량 단속 시작, 녹색교통 활성화 위해…운행제한 강화 지속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국내 최초로 시행한 서울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에 대한 시민 체감효과가 입증되었다고 보고,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치가 환경에 대한 의식고취는 물론 전국적으로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를 가속화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울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제도는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5등급 노후 자동차의 도심지역 운행 제한을 통해 미세먼지 문제와 도심 교통난을 해결하고자 작년 12월부터 시행한 서울시의 교통수송 분야 핵심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다.

 

서울시는 한양도성 녹색교통 지역 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후 효과를 분석한 결과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당 35㎍에서 28㎍으로 20% 감소하는 등 시민의 삶에 직접적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통행 추이도 ’19.7월 15,113대에서 ’20.4월 9,360대로 38.1% 감소하였다. 이 중 단속대상인 저감장치 미부착차량은 일평균 8,740대에서 1,938대로 77.8% 감소하여 운행제한 제도가 도심 대기질 개선과 도심 교통량 감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맑고 깨끗한 녹색교통지역 조성과 녹색교통 활성화 위해 저공해 미조치 차량에 대한 단속유예를 올해 6월 30일부로 종료하고, 7월1일부터 단속을 시작, 녹색교통운행제한 제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그 동안 서울시는 ’19.10월까지 전국 지자체에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저공해조치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20.6월까지 단속 유예기간을 부여하였다. 신청 차량이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시간을 제공한 것이다.

 

또한, 상습적 위반 차량의 운행을 막기 위해 이들 차량에 대해 특별 집중 관리에 나선다. 우선 도난차량을 포함한 무척차량을 경찰의 협조를 받아 별도 리스트화해 관리할 방침이다. 그리고 무적차량은 아니나 고의적 상습위반 차량에 대해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도록 중앙정부에 관련 법령 개정도 건의하였다.

 

자동차번호판 영치제도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따라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관계 행정청에서 압수(영치)하는 제도로 자동차의 운행을 차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법적 제도이다.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에 지속가능물류발전법에 따른 과태료가 영치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계부처인 법무부에 작년 11월과 올해 6월 시행령 개정 건의를 요청한바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으로 불편을 겪는 전국 5등급 차량 소유자분들을 위해서도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제도안내, 저공해 조치방법 등 녹색교통운행 제한 전반에 대한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 교통지도과 상담센터 ☎ 2133-1335,1336,(월~금, 오전 9~오후 6시 운영) 그간의 상담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질문과 답변을 모아 ‘서울 녹색운행제한 팁 7선’도 선보였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녹색교통지역의 5등급 통행량 감소와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등 가시적인 시행효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며, “5등급 노후차량을 소유한 시민들에게는 당장의 불편이 따르겠지만 숨쉬기 편한 도시, 깨끗한 대기 조성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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