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에 대한 건강역학조사 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국회=환경포커스]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경남 양산을, 환경노동위원회)이 대표발의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최근 미세먼지가 조기사망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노출도는 32.0㎍/㎥로 OECD 국가 평균 13.7㎍/㎥에 두 배가 넘는 수치다.
특히 WHO(세계보건기구)에서는 미세먼지가 흡연보다 더 위험하다는 연구결과까지 발표한 바 있지만, 미세먼지가 우리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역학조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서형수 의원은 지난해 11월 미세먼지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본 법안은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법률안에는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현저하거나 현저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환경부장관이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서형수 의원은 “미세먼지, 황사 등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각종 환경유해인자들은 예방적 조치와 사후적 조치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권과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인 노력을 더욱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