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6월 22일(수) 이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관광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주승용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3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국회=포커스]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국토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국토교통부장관이국토계획과환경보전계획의연계를위한방법및절차등을환경부장관과공동으로정할수있도록하고,상호연계성이부족한경우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보완․조정을요청할수있도록함.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의원등13인) •유해우려제품의원료로사용하고자하는화학물질의보고및등록기준을기존의연간1톤에서0.1톤으로함.
•화학물질의유해성에관한사항은시험계획서로대체하지못하도록함.
•유해우려제품의원료로사용할목적으로제조또는수입되는양이연간0.1톤이상인화학물질에대해위해성평가를의무화함.
•등록․변경등록을하지않고화학물질을제조․수입하거나등록내용과다르게화학물질을제조․수입하는경우과징금을부과할수있도록함.
-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등11인) •국토교통부장관이댐건설장기계획을수립하거나변경하였을경우이를소관상임위원회에제출하도록함.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등11인) •환경부장관은수질오염도의상시측정과같이수질․수생태계의현황및수생태계건강성조사를의무적으로실시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