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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국회 “징벌적배상법안” 등 18건의 법률안 발의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6. 16. 의안접수현황-


[국회=신미령]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 6월 16일(목) 이용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징벌적배상법안” 등 18건의 법률안과 조원진의원이 대표발의한 “2ㆍ28민주운동기념일의국가기념일지정촉구결의안”을 포함하여 총2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용호의원 대표발의): 선거운동시휴대전화로문자메시지를전송하는경우에는20인이하의사람에게동시에전송할수있도록허용하고,휴대전화이외의기기를사용하거나자동동보통신의방법으로전송하는경우에는수신대상자수에관계없이15회까지만전송할수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징벌적 배상법안(박영선의원 대표발의): 현행손해배상제도의한계를극복하고다수의피해자에대한권리구제를신속하고효율적으로도모하고자「민법」및「민사소송법」에대한특례로서불법행위중타인의권리나이익을침해할의도를가지고결과발생을용인하거나그행위를저지른자에대하여추가적으로징벌적배상책임을지도록하는징벌적배상제도를도입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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