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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국회 “징벌적배상법안” 등 18건의 법률안 발의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6. 16. 의안접수현황-


[국회=신미령]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 6월 16일(목) 이용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징벌적배상법안” 등 18건의 법률안과 조원진의원이 대표발의한 “2ㆍ28민주운동기념일의국가기념일지정촉구결의안”을 포함하여 총2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용호의원 대표발의): 선거운동시휴대전화로문자메시지를전송하는경우에는20인이하의사람에게동시에전송할수있도록허용하고,휴대전화이외의기기를사용하거나자동동보통신의방법으로전송하는경우에는수신대상자수에관계없이15회까지만전송할수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징벌적 배상법안(박영선의원 대표발의): 현행손해배상제도의한계를극복하고다수의피해자에대한권리구제를신속하고효율적으로도모하고자「민법」및「민사소송법」에대한특례로서불법행위중타인의권리나이익을침해할의도를가지고결과발생을용인하거나그행위를저지른자에대하여추가적으로징벌적배상책임을지도록하는징벌적배상제도를도입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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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 지원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월, 하나금융그룹이 저출생 극복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인천시에 기부금을 전달한 데 따른 것으로, 인천시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이브더칠드런 경인지역본부가 협력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면서 올해 자녀를 출산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해산급여를 지급받은 가정이다. 지원 물품은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용품으로 구성된 ‘출산 축하 꾸러미’이며, 해당 물품은 대상자 주소지로 배송될 예정이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및 해산급여 신청 시 함께 접수하면 된다. 용품은 해산급여를 받은 달의 다음 달에 지원되며,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에 출산해 해산급여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도 소급 지원이 가능하다. 해당 가정은 지금 신청하면 5월 중 물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나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시민들의 출산과 육아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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