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0 (화)

  • 맑음동두천 1.7℃
  • 맑음강릉 6.0℃
  • 맑음서울 2.7℃
  • 맑음대전 4.6℃
  • 맑음대구 6.7℃
  • 맑음울산 6.6℃
  • 맑음광주 7.0℃
  • 맑음부산 9.1℃
  • 맑음고창 4.6℃
  • 맑음제주 10.5℃
  • 맑음강화 1.4℃
  • 맑음보은 3.5℃
  • 맑음금산 4.5℃
  • 맑음강진군 7.9℃
  • 맑음경주시 6.4℃
  • 맑음거제 7.1℃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부산시, 살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대책 강화・추진

4.3.부터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관리 강화 ▶ 총량관리제, 항만·공항 저감대책, 차량 운행제한 확대 등
1.1. 선박연료 황함유량 기준 강화(3.5% →0.5%) : 외항선, 내항선(’21.1.1.)
1.1.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계절관리제(12월~3월) 시행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가 2022년까지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줄여 살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강화・추진한다고 전했다.

 

2019년 대비 올해 새로이 시행하는 저감대책은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규제할 수 있는 총량관리제(4.3.~)가 시행되고, 항만·공항 운영자는 대기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조례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상시 운행제한을 시행할 수도 있다.

▲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의 황함유량은 기존 3.5%에서 0.5% 이하를 사용(외항선은 ‘20.1.1.~, 내항선 ‘21.1.1.~)하여야 하고, 부산항 등은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되어 정박선박은 ’20.9.1.부터, 그 외 모든 선박은 ‘22.1.1.부터 황함유량이 0.1% 이하인 연료만 사용하여야 한다. 

 

▲ ’20.1.1.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날 06시부터 21시까지 운행이 제한된다. 그리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19년 12월~ 20년 3월까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미세먼지 쉼터·집중관리도로가 지정·운영 중이다.

 

※ 2020년 미세먼지 저감 예산 : 2,399억 원(전년 대비 796억 원 증액)

 

이외에도 노후 차량에서 발생되는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2022년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22,000대), 매연저감장치 부착(21,000대), 전기자동차(10,000대), 수소자동차(4,600대), 기타(4,529대) 등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 2019년까지 실적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7,426대), 매연저감장치 부착(18,799대), 전기자동차(2,951대), 수소자동차(555대)

 

도시외곽 산림의 생태적 관리와 함께 도심 내 도심바람길 숲,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등을 통해 미세먼지 프리존을 확대하고, 아울러 대기오염측정소는 지역․권역별로 확충하여 대기질 분석체계를 강화하여 신뢰도를 높이고, 신속한 전파 시스템을 확충해 나간다.

 

또한 친환경 선박기자재 육성을 위한 수소연료 선박 플랫폼 구축과 미세먼지 관리 청정공기산업 등 미세먼지 연관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R&D지원을 강화하고 청춘드림카, 부산청춘희망카 지원 사업을 통해 전기차 보급을 확대해 친환경자동차부품산업 육성도 지원해 나간다.

 

부산시 관계자는 “기존 미세먼지 저감 대책 시행에 따른 저감 효과 등을 분석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저감대책을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한파 대비 취약계층 보호를 중심으로 한 빈틈없는 상황관리체계 가동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12월 25일 목요일 오후 5시, 김성보 행정2부시장 주재로 한파 대응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취약계층 보호를 중심으로 한 빈틈없는 상황관리체계를 가동한다고 전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5일(목) 오후 9시 기준 서울 전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될 예정으로, 당분간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시는 한파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한파 종합지원상황실 가동 ▲수도관 동파 경계단계 발령 및 신속 복구를 위한 동파 대책 상황실 운영 ▲68개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응급실 감시 체계 유지 ▲노숙인·쪽방주민·독거어르신 등 취약계층 보호 ▲비상 대응체계 유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노숙인 및 거리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현장 순찰과 상담을 강화하고, 응급 잠자리 제공과 방한용품 지원을 확대한다. 독거어르신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갑작스러운 한파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계층 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각 부서와 자치구는 빈틈없이 상황을 관리하고

정책

더보기
박정 의원 , ‘반려동물 학대 구조 개선 위해 중간유통 금지 필요’
[환경포커스=국회] 반려동물을 ‘상품’으로 취급하는 공장식 대량유통 구조에서 벗어나 동물의 생명권과 복지를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입법 제안이 나왔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을)은 23일, 동물 경매, 알선·중개 등 중간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반려동물 유통 구조는 ‘번식장-경매장-알선·중개업-펫샵’으로 이어지는 공장식 대량 유통 시스템에 기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과잉 생산과 폐기, 불법 살처분, 유기동물 증가, 무허가 번식장의 명의 도용과 불법 세탁, 유전병·질병·사회화 결여 개체의 유통 등 구조적 동물학대가 반복·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생산자는 중간유통 수수료와 왜곡된 가격 구조에 종속돼 실질적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소비자는 자신의 선택이 동물학대 구조에 편입돼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운 현실이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시행령에 있던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등을 새롭게 정의하고, 동물 경매, 알선·중개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박정 의원은 “반려동물은 생명”이라며 ”우리가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