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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인물

강효상 의원, 매년 9월 7일 ‘푸른 하늘의 날’ 법정기념일 발의!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로 맑은 공기 보호하는 법정기념일 마련 초석
- 강 의원, “ 「푸른 하늘의 날」 UN 결의안 계기, 대기질 개선 위한 국제사회 공동노력에 동참해야”

[환경포커스=국회]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매년 9월 7일을 ‘푸른 하늘의 날’로 지정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제9조의 3을 신설해 향후 매년 9월 7일을 푸른 하늘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정부와 관계기관이 푸른 하늘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미세먼지 저감 국민행동과 캠페인 등 각종행사를 진행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외교부•국가기후환경회의가 푸른 하늘의 날 기념식 공동개최를 검토 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저감에 공적있는 유공자에 대한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하는 방안도 마련중에 있다.

 

강효상 의원은 “물, 공기, 토양은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자연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맑은 공기를 보호하는 기념일만 없었기에 ‘맑은 공기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추진해왔다”며 “UN이 세계 청정 대기의 날을 9월 7일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본 의원도 환경부와 협의하에 매년 9월 7일을 ‘푸른 하늘의 날’법정기념일로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11월 26일 제74차 유엔총회에서 우리 정부가 제안해 2020년부터 매년 9월 7일을 ‘푸른 하늘을 위한 세계 청정 대기의 날’(International Day of Clean Air for blue skies) 이하 ‘푸른 하늘의 날’로 지정하자는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최초의 대기오염 관련 결의문으로서 의미가 크다.

 

한편 UN에서 결의한 「세계 푸른 하늘의 날」(9월 7일)은 환경분야 유엔 전문기구인 유엔환경계획 (UNEP)이 이행기구역할을 맡는다. 「세계 푸른 하늘의 날」 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환경의 날 (6월 5일), 오존층 국제 보존의 날(9월 16일) 등과 함께 160여개 기념일에 포함된다.

 

강 의원은 “UN결의안 채택에 이어서 시의적절하게 이번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국제사회와 함께 대기질 개선 필요성과 맑은 공기를 보호하자는 공감대 형성을 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고 하며 “푸른 하늘의 날을 세계 기념일과 동시에 국내 법정기념일로 반드시 추진해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범국가적 동참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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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한승 환경부 차관 취임… “국민 안전·탄소중립·현장 소통으로 새 길 열겠다”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 제1차관에 금한승 전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이 공식 취임했다. 금한승 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재명 정부 첫 환경부 차관으로서 새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한 환경정책의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민생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새 길을 걷겠다”고 밝혔다. 금 차관은 30여 년간 환경부에서 재직하며 정책 기획과 기후·대기 등 주요 분야를 두루 경험한 환경행정 전문가다. 특히 이번 인사는 이재명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취임사에서 금 차관은 ▲국민 안전 최우선 대응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조 전환 ▲현장 중심 소통 강화 등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기후위기가 일상화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홍수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대응 태세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싱크홀 등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에 대해 소관을 따지지 않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신속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도 밝혔다. 금 차관은 “탄소중립과 산업 경쟁력은 함께 가야 한다”며 “시장 메커니즘과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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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2월 말까지 청계천 북측 청계2가 교차로~광교 교차로 구간 차 없는 거리 운영 일시정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오는 7월 12일 토요일부터 12월 말까지 청계천 북측 청계2가 교차로~광교 교차로 구간(450m) 차 없는 거리 운영을 일시정지 한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차 없는 거리 운영시간 동안에는 긴급차량의 통행만이 가능했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승용차, 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들도 해당 구간을 드나들 수 있게 된다. 단, 시내버스(173번)는 주말 및 공휴일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 운영 일시정지 기간에도 청계천로 남측과 동일하게 우회 운영한다. ’05년부터 운영해온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는 시민들에게 도심 속 보행공간을 제공해 왔으며,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보행문화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에 크게 기여한 서울시의 대표적인 보행정책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차 없는 거리는 자동차 통행을 물리적·시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보행의 쾌적성과 안전성을 향상시켜 보행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제10조에 근거한다.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 운영구간은 청계천로 남·북측 청계광장~삼일교(880m)이며, 운영시간은 토요일 14:00~일요일 22:00, 공휴일 10:00~22:00까지이다. 다만, 매출 감소 및 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