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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인물

강효상 국회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국무회의 의결

- 2021년부터 지역신문을 비롯, 전국 모든 신문 구독료, 30% 소득공제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안반영으로 10일 국회 본회의 통과 후 24일 국무회의서 의결

[환경포커스=국회] 자유한국당 강효상 국회의원(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 국회 환경노동위원)이 대표발의한 바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반영으로 통과된 후,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개정된 조특법에 따르면 과세표준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신문 구독료를 결제 시 연말정산 때 우대공제율 30%를 적용받는다.

 

개정안으로 신문 구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연간 3만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당초 원안에서는 환급 대상이 지역신문만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상임위를 거치며 인터넷신문이나 잡지를 제외하고 지역신문 비롯한 전국 모든 신문으로 확대 반영하기로 했다.

 

이 같은 혜택은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오는 2021년부터 적용된다. 다만 적용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일몰 전 재논의될 예정이다.

 

강효상 의원은 “급속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지역신문을 비롯한 활자매체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신문의 기능이 중대 기로에 서있는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되어 매우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이어 강 의원은 “차별화된 콘텐츠를 생산하는 등 신문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적 지원이 제대로 뒷받침되어야 선순환적인 발전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 통과에 안주하지 않고 지역신문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등 저널리즘 기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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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자본공시 이행기반 마련과 역량 제고를 위한 논의 본격화
[환경포커스=수도권]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11월 10일 오후 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국내 기업의 자연자본공시 확산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제1차 자연자본공시 지원연합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연자본공시’는 기업이 자연과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평가 분석하여 투자자, 시민사회 등에 공개하는 제도다. 국제사회는 생물다양성 감소와 생태계서비스 손실이 경제와 금융 안정성은 물론 인류의 삶 전반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는 인식 아래 기업이 자연자본의 가치와 의존성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1년 6월 설립된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협의체(TNFD)’는 국제사회의 자연자본공시 체계를 주도하고 있으며, 기후공시에 이어 자연자본공시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공시 체계에 새로운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업의 자연자본공시 확산과 참여 확대, 이해관계자 대상 전문성 강화, 국제사회와의 연대강화를 위해 지난 3월 한국 자연자본공시 지원연합을 결성했다. 국립생물자원관과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운영을 맡고 있으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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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겨울철 한파로 인한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 위해 <수도계량기 동파대책>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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