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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토양과 지하수 오염 예방관리, 토양환경보전법 개정 발의

- 주영순의원,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국적으로 다양한 규모와 형태로 산재되어 있는 토양오염원에 대한 정밀조사가 빠르면 올해 말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의원은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오염개연성 시설의 정확한 현황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내용의 토양환경보전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수질이나 대기,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오염원 조사, 유통량 및 배출량 조사를 할 수 있는 반면, 토양 및 지하수는 주유소의 경우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정확한 현황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송유관시설, 금속제련소, 교통이나 철도관련시설, 폐수배출시설, 가축매몰지, 사격장, 토양정화지역 등 35만개소의 시설이 법적용을 받아 시설의 분포현황과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게 되어 토양오염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주영순의원은 “수질이나 대기, 화학물질과 달리 토양오염은 눈에 보이지 않아 그 오염피해와 정화는 물론 예방책이 부족했다”며 “개정안을 통해 전국적인 토양오염원 자료를 활용하고, 잠재적인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의 사전예방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주영순의원은 토양오염의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토양오염에 대한 정화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토양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지난 2014년 국회를 통과시킨 바 있는만큼 토양오염의 예방과 대응,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개정안 통과시 토양지하수 오염원 조사 대상시설 현황 추정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시설개수(개소)

위험물시설

55,792

송유관시설

154

유독물시설

183

폐기물처리(보관)시설

9,779

금속제련소

52

원광석(고철)보관소

10,109

교통관련시설

31,032

철도관련시설

48

토양정화지역

1,652

폐광산지역

4,681

폐수배출(처리)시설

50,287

축산폐수배출(처리)시설

183,634

하수(분뇨)처리시설

3,809

사격장

17

골프장

448

가축매몰지

416

35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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