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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논평>심상정의원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체 허가

- 86개소 중 무허가 미신고건수만 33건
- 680건의 민원과 국정감사 지적에도 지도감독하지 않은 김포시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월 4일부터 10일까지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일대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 단속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은 김포시 거물대리 일대 소재 86개소 사업장을 특별 단속하여 공장에서 발생된 오폐수를 농수로로 직접 배출하는 등 환경법령을 위반한 62개소를 적발(72%), 고발·행정처분 등 조치했으며 국민의 안전과 환경법 질서 확립 위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조치와 대책이 빠져있다. 이 지역의 경우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체는 입지가 제한되어 있지만,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개연성이 높고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주물업종이 8개소나 있다. 이들 업체에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조사가 진행되어야 하며, 86개소 중 무허가 미신고건수만 33건이나 되는데 이에 대한 지도감독이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김포시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

특히 2012년 12월부터 680건의 민원이 발생되고 91회의 언론보도가 있었음에도 그간 김포시는 특별한 관리감독을 진행하지 않았다. 지역주민이 위험에 처했음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지도관리만 진행하였을 뿐이다.
환경부가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동안 공장을 가동하지 않은 기업이 있어, 사전에 특별단속 정보가 기업들에게 전달되었다는 주민들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또한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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