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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중소기업 화학안전 높이기 위해…올해 118억 원 투입

 
 - 새로운 화학물질 관리제도의 원활한 정착과 중소기업 화학안전 역량 높이기 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추진
 - 1대1 맞춤형 상담,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공동등록 등 포괄적인 지원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올해 11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산업계의 화학안전 관리역량을 높이기 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화학물질의 등록?위해성평가(화평법)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장외영향평가(화관법) 등 올해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제도에 대해 산업계의 이행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체 화학업체의 96%를 차지하고 있는 1만 5,000여곳의 중소기업에게 이번 지원사업은 화학물질 등록 절차의 이행과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겪는 어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사업은 현장방문 1대1 맞춤형 상담,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제공,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지원, 공동등록 지원 등으로 구성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평법 상 등록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600곳을 선정하여 현장을 방문해 1대1 맞춤형 상담을 실시한다.  상담은 취급 화학물질의 확인단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업체를 방문하여 해당 물질을 확인해 주며, 화학물질 등록과 제조 · 수입현황 보고 등 화평법 전 과정에 대한 이행 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러므로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제조 ·수입전에 미리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은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날부터 3년간 등록 유예한다고 한다.('15년 상반기 중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518종 지정?고시예정)

 

화학물질을 등록할 때 필요한 유해성 시험자료를 환경부(한국환경공단)가 직접 생산하여 시험자료 생산비용의 약 5% 수준의 사용료를 받고 제공한다.

업체의 시험자료 생산에 대한 비용부담 해소를 위하여 국내 중소기업이 주로 제조하는 36종 화학물질의 유해성 시험자료를 환경부가 생산하여 보유하고 저가의 비용을 내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간 100톤 이상 화학물질 제조?수입자가 화학물질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위해성 평가자료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제출해야 하는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을 지원한다.

위해성 평가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중소기업 300곳을 선정하여 평가자료 작성에 필요한 화학물질의 사용용도와 용도별 노출시나리오를 작성해 준다.

아울러, 지난 해 양성한 전문 상담사 7명을 사업장에 파견하여 업체 스스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범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올해 4월부터 시행 예정인 15종 생활화학제품의 안전·표시기준 이행을 지원한다.

기준 이행을 위한 현장 1대1 진단과 지도를 실시하고 영세업체 50곳을 선정하여 제품 내 유해물질 시험분석을 지원해 주는 한편, 신규관리품목 7종에 대한 안내서도 개발하여 보급한다.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공동등록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물질별 협의체 구성, 국외 유해성 시험자료에 대한 보유자 및 공유여부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지원한다.

이외에도 영세사업장 1,000곳을 대상으로 안전진단 상담을 실시하고 대?중소기업 안전관리 공동체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대상 맞춤 특화교육, 화학 전시회 등 다양한 교육과 홍보사업이 추진된다.

이병화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과장은 “올해부터 3년간 매년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역량을 높일 계획”이라며 “화학법령 이행을 위한 다각적인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화학사고 예방 효과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화학업계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절차와 방법은 3월 10일부터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 온라인 도움센터(www.chemnavi.or.kr)에 공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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