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2 (수)

  • 맑음동두천 4.3℃
  • 맑음강릉 6.3℃
  • 맑음서울 7.6℃
  • 맑음대전 5.1℃
  • 맑음대구 4.6℃
  • 맑음울산 7.3℃
  • 맑음광주 8.4℃
  • 맑음부산 12.0℃
  • 맑음고창 5.9℃
  • 구름조금제주 13.1℃
  • 맑음강화 7.2℃
  • 맑음보은 2.3℃
  • 맑음금산 1.8℃
  • 맑음강진군 4.1℃
  • 맑음경주시 3.2℃
  • 맑음거제 7.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오피니언/인물

한정애 의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발의

- 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및 공정안전보고서 중복 제출·심사 간소화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해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 시간 단축

[환경포커스=국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 소재·부품·장비산업이 가진 구조적 취약점을 해결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환경부-고용노동부 소관 화학물질관련 제도 간 중복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그동안 사업장은 공장을 가동하기 전에 유해화학물질(900여종)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장외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유해·위험물질(51종)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경우 등에는 고용노동부에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했다.

※ △(장외영향평가서) 화학사고 시 인근 주민·환경에 미치는 영향 파악, △(공정안전보고서) 화재·폭발·누출 사고로 사업장 내 근로자의 안전 확보하기 위한 사고예방 중심 자료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중 사고대비물질(97종)을 환경부가 정하는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사고 시 피해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위해관리계획서‘도 별도 제출해야 했다.

 

산업계에서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설비 신‧증설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 사업장이 취급물질‧시설, 공정정보‧도면 등 기초자료를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에 중복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함에 따라 어려움을 호소 해왔다.

 

이에 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토대로 화학물질관리법의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와 산업안전보건법의 공정안전보고서(PSM)간 연계를 통해 중복을 해소하고자 관련 규정 개정을 연내 추진 한다.

 

우선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받은 기업이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 취급물질‧시설, 공정정보‧도면 등 사고예방관련 자료 제출을 면제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검토를 마친 공정안전보고서를 환경부에 전달‧공유함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 심사 시 사고예방분야의 검토 결과를 인정하고 이 부분의 심사를 생략하여 환경부는 장외영향평가, 비상대응계획 등 사고대응분야를 중심으로 심사하게 된다. 아울러, 현장 이행점검도 각 부처 소관 분야 중심으로 운영하게 된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 각각 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급물질의 종류와 양에 따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로 통합하고, 작성내용과 의무를 차등화하여 위험성이 낮은 사업장의 부담을 경감 한다. 기존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성상①, 특성②, 수량③에 관계없이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장외영향평가를 제출해야만 했다. 개선안은 사업장을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성상, 특성 및 취급 수량에 따라 면제대상 및 1군ˑ2군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차등화된 안전의무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물리적 위험성(인화성ˑ폭발성ˑ물반응성 등)이 없고 유ˑ누출 시 외부확산이 없는 고체상 물질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사고 시 외부 영향이 없을 정도로 유해화학물질을 소량 취급하는 사업장도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대상에서 면제한다. 반면, 사고대비물질·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사업장은 1군으로 분류하여 현행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에 준하는 의무를 부여한다. 1군 및 면제대상이 아닌 사업장은 2군으로 분류하여 현행 장외평가서와 동일한 내용을 제출하면 된다.

 

구분

종전

개정

1

 

·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 (사고대비물질 취급 사업장만)위해관리계획서 제출

· 통합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1) 제출

 

사고대비물질·유해화학물질 상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 사업장

2

·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 통합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2) 제출

 

유해화학물질 상위하위 규정수량 취급사업장

면제

· (간이)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 면제

 

유해화학물질 하위 규정수량 미만 취급 사업장, 임시 사용시설 등

 

*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받은 기업은 취급물질‧시설, 공정정보‧도면 등 공정안전분야 심사생략

 

둘째, 보고서 통합에 따라 중복 및 필요성이 낮거나 대체가능한 자료를 삭제ˑ정비하여 보고서 작성 부담을 최소화한다. 그동안 장외영향평가서ˑ위해관리계획서에서 각각 제출했던 기초자료(취급물질ˑ시설목록, 공정정보 등)는 제도 통합으로 한번만 제출하게 된다. 또한 목적과 기능이 유사하여 대체가능한 자료는 삭제ˑ정비하여 1군의 경우 보고서 분량이 최대 약 40%까지 감소하게 된다.

셋째, 심사 등 행정처리 기간도 단축된다. 그동안 장외영향평가서ˑ위해관리계획서 심사에는 각각 30일로 총 60일이 소요되었으나, 통합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일원화되는 경우 심사기간이 절반(30일)으로 단축된다.

 

마지막으로, 제도 정착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제도를 폐지한다. 실제 사고예방 및 대응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장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되, 안전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한 전문컨설턴트 지원으로 작성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한정애 의원은 “화학사고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기업이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한 화학물질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근간을 유지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를 중복으로 이행하거나 장시간 심사기간 소요 등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 간 연계를 보완하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제안서 온라인 평가 제도> 시행으로 종이제안서 없앤다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제안서 평가를 통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평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제안서 온라인 평가 제도’ 시행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이번 제도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도입되는 것으로, 앞으로 입찰 기업은 대량의 책자형 제안서를 제작하거나 장거리 이동할 필요 없이 온라인 제출과 화상회의 발표만으로 평가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제도의 안착을 위해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의해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25.7.1 시행)하고, 「서울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정비('25.10.16 시행)하는 등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동시에,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였다. 지난 2월 IT 중소기업 105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간담회를 통해, 종이 제안서 제출과 대면 평가 절차가 특히 소규모 기업에 과도한 재정·시간적 부담을 준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실제로 기존 방식에서는 입찰업체가 정량․정성 평가자료 각 10부를 직접 제출해야 했고, 평가 당일에도 사업 부서를 찾아 대면 발표를 해야 하는 등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는

정책

더보기
자연자본공시 이행기반 마련과 역량 제고를 위한 논의 본격화
[환경포커스=수도권]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11월 10일 오후 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국내 기업의 자연자본공시 확산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제1차 자연자본공시 지원연합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연자본공시’는 기업이 자연과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평가 분석하여 투자자, 시민사회 등에 공개하는 제도다. 국제사회는 생물다양성 감소와 생태계서비스 손실이 경제와 금융 안정성은 물론 인류의 삶 전반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는 인식 아래 기업이 자연자본의 가치와 의존성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1년 6월 설립된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협의체(TNFD)’는 국제사회의 자연자본공시 체계를 주도하고 있으며, 기후공시에 이어 자연자본공시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공시 체계에 새로운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업의 자연자본공시 확산과 참여 확대, 이해관계자 대상 전문성 강화, 국제사회와의 연대강화를 위해 지난 3월 한국 자연자본공시 지원연합을 결성했다. 국립생물자원관과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운영을 맡고 있으며, 현

종합뉴스

더보기
서울시, 이달 말까지 시내 총 9곳 대상 <도로교통 소통개선 사업> 추진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시내 총 9곳을 대상으로 ▴교통 정체 개선 ▴교통안전 확보 ▴불합리한 교통체계 정비 등 ‘도로교통 소통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대상지에는 차로 증설, 대기차로 연장, 차로 운영 개선 등 교통 흐름 향상을 위한 사업이 이뤄진다. 시는 대규모 예산과 장기간 공사가 필요한 도로 신설이나 확장 대신 차로 운영 변경, 신호 조정 등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교통 효율과 시민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해 매년 도로교통 소통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로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서울시계 주변 교통량 변화를 반영해 차로 추가 확보, 대기차로 연장 등 교통 정체를 개선하거나 이중정지선 삭제, 철도건널목 주변 정비 등으로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교통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이 집중되는 현장 실태를 분석, 병목현상 지점의 차로 운영을 개선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을 추진 중이다. 먼저 고양향동지구․덕은지구 등 입주로 교통량이 늘어난 ‘가양대로 축(월드컵파크7단지 교차로~DMC첨단산업센터 교차로)’을 개선한다. 기존 1개였던 좌회전 차로 수를 2개로 늘리고, 대기차로 길이도 50m→130m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