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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나고야 의정서 국제 추세 발맞추어 적절히 대응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상수원 상류 지역의 입지 규제 완화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지난 10일 밝힌 4개 업종 시설에 대한 공장입지 규제완화에 이어 다음 단계가 있음을 비추었다.


윤 장관은 15일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고위급 회의가 열린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도 상수원 보호구역의 규제 완화를 더 확대하겠다"며 "상수원 보호구역에 사는 주민이 공장 등을 설립하려고 할 때 환경오염 가능성이 적으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오는 11월까지 상수원 상류 지역에 떡·빵류 제조업, 코코아 및 과자 제조업, 커피 가공업, 면류 제조업 등 4개 업종의 공장을 세울 수 있도록 수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상수원 상류 취수장에서 7㎞ 이내에 모든 제조업체 설립을 금지해 온 법적 규제안을 완화한 셈이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10월3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민원인이 상수원 상류 지역에 한과공장을 건립하게 해달라는 민원에 따른 것이다. 환경단체 등은 환경부 조치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 장관은 "하류에 사는 주민이 상수원 보호구역에 사는 주민의 생활에 아무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서 "부모가 상수원 보호구역에 산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해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오염 저감 기술이 발전하고 실시간 감시가 가능한 상황이라 상수원 보호구역의 입지 규제 완화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기술 발전에 발맞춰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강과 영산강 등은 상수원 지역 주민들을 위한 수계기금을 운영 중이다. 하류 주민들에게서 부담금을 받아 개발이 불가능한 상수원 지역에 지원하는 식이다. 윤 장관은 2000년 환경부 수질정책과장을 역임하며 관련 법안을 제정하기도 했다.


또한 생물다양성 협약 부속 의정서인 나고야 의정서를 서둘러 비준하지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윤 장관은 "우리나라처럼 생물자원 이용이 많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이 나고야 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선진국의 비준상황 등 국제 추세를 봐가며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나고야 의정서는 각국의 생물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이익 공유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지난 12일 발효됐으며, 현재 유럽연합(EU) 등 54개국이 비준한 상태다.


한국 정부는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유전자원법)' 제정안을 의결하는 등 이행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지만 비준은 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윤 장관은 남북간 환경분야 협력 확대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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