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에 대한 규칙’은 문제가 많아
- 허점이 많아 새로운 과대포장이 탄생하는 악순환이 발생
- 소비자 중심의 사고로 실질적 방안의 마련이 필요
작년 9월 17일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에 대한 규칙’ 일명 ‘과대포장금지법’이 개정되었으나 허점이 많아 실효성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대성 의원(부산 사하갑)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개정안이 과대포장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됐으나 여전히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가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에 의하면 질소포장을 할 경우 내용물이 65%이상 들어있어야 하며, 박스포장(곽 과자)의 경우 1차(혹은 2차) 포장재와 최종포장재의 비율이 80%(빈 공간이 20%)이상이어야 한다고 개정하였지만, 실제 내용물에 대한 규정이 아닌 1차 포장재에 대한 전체 포장의 비율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제과업체에서 틈새를 공략하여 새로운 과대포장을 만들어 국산 제과업체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급감한 것으로 분석했다.
문 의원은 “최근 과대포장에 대한 항의표시로 대학생들이 과자를 이용해 한강을 건너는 사례도 발생했다”며 “소비자를 위하는 척 과대포장금지법을 개정하였지만 기업에 또 다른 탈출구를 제공해준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의원은 “내용물의 보호, 보전성 등을 위해 트레이, 완충재 등을 사용하여 또 다른 과대포장이 발생하고 있다”며“천정부지로 치솟는 과자 값에 비해 먹을 수 있는 양은 극히 적은 편이어서 국내 제과업체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소비자 중심의 사고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