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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린이 집 76개소 실내공기질 위반 1위

 

권성동의원(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위반현황에 따르면 기준초과로 적발된 117개 위반업체 중 어린이집이 76개(64.9%)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고, 의료기관이 20개(17%)로 그 다음 순위를 차지했다.

환경부는 전체 5,252개의 어린이집 중 660개를 점검했는데, 76개 업체가 유지기준위반으로 적발되어 11.5%의 보육시설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의료기관의 경우 288개 중 30개로 6.9%의 시설이 유지기준을 위반해 환경부로부터 적발되었다.
어린이집과 의료기관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초과 물질 현황을 보면 총부유세균의 기준초과가 압도적이다.

 

권성동 의원은 “총부유물질은 실내공기 중에 부유하는 세균으로 체의 호흡기나 피부 등에 접촉할 경우 알레르기성 질환,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시킬 수 있어 어린아이나 환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실내공기질 개선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환경부의 관리 · 감독이 중요시된다”고 말했다

총부유세균의 발생원인으로는 시설의 청소상태가 불량, 밀집된 공간에서의 많은 활동량, 외부의 미세먼지 농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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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 지원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월, 하나금융그룹이 저출생 극복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인천시에 기부금을 전달한 데 따른 것으로, 인천시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이브더칠드런 경인지역본부가 협력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면서 올해 자녀를 출산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해산급여를 지급받은 가정이다. 지원 물품은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용품으로 구성된 ‘출산 축하 꾸러미’이며, 해당 물품은 대상자 주소지로 배송될 예정이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및 해산급여 신청 시 함께 접수하면 된다. 용품은 해산급여를 받은 달의 다음 달에 지원되며,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에 출산해 해산급여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도 소급 지원이 가능하다. 해당 가정은 지금 신청하면 5월 중 물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나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시민들의 출산과 육아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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