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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권 하루 평균 0.2건, 거래 참여 저조


  -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권 거래, 연간 잔여배출량의 7.7% 수준으로  수도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권 거래가 2008년 시작한지 6년이 지나도록 거래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받은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권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 동안 하루 평균 거래 0.2건, 연간 거래량은 잔여배출량의 7.7% 수준으로 거래 양상이 저조하게 나타났다.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2008년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수도권 사업장에 연도별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해 오염물을 배출하고 난 잔여배출량을 타 사업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배출권 거래를 도입했다. 이를 현재 한국환경공단이 대행해서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다. 거래가 이뤄지는 대기오염 물질은 질소산화물(이하 질소)과 황산화물(이하 황산)이다.


주 의원이 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거래를 시작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 동안 총 누적된 거래 빈도가 481건으로, 6년 동안 하루 평균 0.2건에 그쳐, 하루에 거래가 1건이 안 된다. 질소는 총 누적 315건, 하루 평균 0.14건이고, 황산은 총 누적 166건, 하루 평균 0.08건 거래됐다. 배출권 거래에 참여한 사업장수는 시행 초기 21개로 시작해 2013년 현재 159개이며, 매년 1개 사업장이 ▲2008년 0.9회, ▲2009년 0.8회, ▲2010년 1.0회, ▲2011년 0.8회, ▲2012년 0.9회, ▲2013년 1.1회로 평균 1년에 1회 정도 배출권 거래를 했다.


거래량도 저조한 편이다. 거래량을 매년 배출 할당량과 비교하면 ▲2008년 1.1%(1010톤), ▲2009년 0.7%(567톤), ▲2010년 2.8%(2296톤), ▲2011년 3.1%(2279톤), ▲2012년 5.2%(3269톤), ▲2013년 9.6%(4933톤)로 6년 동안 배출 할당량 44만3073톤의 3.2%(1만4354톤) 수준이다.

 거래량을 사업장이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남은 잔여배출량과 비교하면 ▲2008년 2.0%, ▲2009년 1.2%, ▲2010년 6.5%, ▲2011년 7.9%, ▲2012년 17.4%, ▲2013년 68.8%로 6년 동안 잔여배출량 18만6236톤의 7.7% 수준이다.


거래대금도 많지 않다. 같은 기간 누적 거래대금은 16억2190만원으로 하루 평균 74만원에 그쳤다. 질소 1톤당 평균 거래 가격은 ▲2008년 25만원, ▲2009년 22만1천원, ▲2010년 18만8천원, ▲2011년 17만8천원, ▲2012년 9만3천원, ▲2013년 28만5천원으로 거래됐고, 황산은 ▲2008년 31만9천원, ▲2009년 9만6천원, ▲2010년 5만8천원, ▲2011년 5만3천원, ▲2012년 9만1천원, ▲2013년 18만원으로 거래됐다. 한 해 평균 질소 1톤당 20만3천원, 황산 1톤당 13만3천원에 거래된 것으로 보아, 질소가 황산보다 조금 더 비싸게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권(1톤)을 가장 비싸게 거래한 가격은 ▲2008년 1700만원, ▲2009년 588만원, ▲2010년 6949만원, ▲2011년 3900만원, ▲2012년 6000만원, ▲2013년 1억7400만원인 반면 가장 싸게 거래한 가격은 ▲2008년 1만3천원, ▲2009년 5만원, ▲2010년 2만원, ▲2011년 8천원, ▲2012년 9만6천원, ▲2013년 3만5천원이다. 배출권 최고가와 최저가의 차이가 평균 6086만원이고, 최고가와 최저가가 가장 차이가 많이 난 것은 ▲2013년 1억7396만원, 가장 적은 것은 ▲2009년 583만원이다.


관리 당국은 배출권 거래건수, 거래량이 시행 초기보다 증가 추세에 있으나 배출권 거래 단가가 낮고, 거래 빈도가 많지 않은 것은 1)초기 배출량의 두 배가 넘게 할당 돼 사업장이 거래할 유인이 없었고, 2)발전시설 사업장에서 할당량과 배출량이 많아 거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사업장(소각, 지역난방, 제조업 등)이 발전시설 사업장 거래에 영향을 받으며, 3)생산량이 증가하는 몇몇 사업장 간의 거래가 대량으로 이뤄져 전체적인 거래가 미미했으며, 4)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의 차이가 큰 것은 사업장이 배출권 판매를 적극적으로 희망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몇몇 거래를 원하는 사업장 간의 협상으로 거래가 이뤄져 정보가 모자라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며, 5)연말이 돼서야 사업장의 총 배출량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연초에는 적극적으로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주 의원은 “제도가 시행된 6년 동안 배출권 거래건수, 거래량은 시행 초기보다 증가 추세에 있으나 배출권 거래 단가가 낮고, 거래빈도가 활성화 하지 못했다”며 “할당량을 적확하게 산정해서 잔여배출량을 거래할 수 있는 유인을 만들도록 해야 하고, 가격 설정에 시장 정보가 잘 이용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준비 중인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에 논란이 많다”며 “환경부, 환경공단이 지금까지 해온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권 거래의 노하우를 살려 온실가스배출권 운영, 활성화, 할당량 산정 등에 조력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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