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정안은 ‘환경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13.1.17)으로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공정시험기준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어 마련된 것으로 행정예고 이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 수렴 및 규제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공포될 예정이다.
행정예고 기간은 2014년 1월 28일부터 2월 17일까지 20일간이며 구체적인 제정안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이번에 행정예고 된 공정시험기준 제정안은 총칙과 37개 시험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칙에서는 공정시험기준의 적용범위 및 표시방법, 기구 및 기기, 시약 및 용액, 용어의 정의 등을 제시했다.
어린이용품에 함유된 환경유해인자인 프탈레이트류, 노닐페놀, 유기주석화합물 등을 분석하기 위한 24개 시험기준이 제시됐으며 주로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규정’에 적용된다.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된 도료나 마감재의 중금속 등을 분석하기 위한 13개 시험기준도 제시됐으며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용된다.
환경부는 이번 제정안이 시행되면 어린이용품과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될 수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정확하고 통일성 있는 측정분석이 가능해지고 어린이가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