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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무 차량2부제’ 시행 전 ‘민주주의 서울’에서 시민 의견 수렴

‘대기오염물질 저감 효과’ VS ‘개인의 이동권 제한, 실효과 미미’ 등 찬반 대립 예상
「민주주의 서울」시민 의견수렴(4.10~5.9)해 의무 차량2부제 정책 시행시 반영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의무 차량2부제’를 3일 이상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지속시 시행하기에 앞서,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인 ‘민주주의 서울’(democracy.seoul.go.kr)에서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민주주의 서울’은 시민이 직접 서울시 정책을 제안-투표-토론하는 온라인 시민 제안 창구로, 2018년부터 운영중이다.

 

서울시는 시민 제안 뿐 만 아니라 市 주요 정책 수립·시행에 앞서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의무 차량2부제’는 유례없는 미세먼지 재난 속에 더욱 강력한 미세먼지 정책을 원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정책이다. 동 제도 시행에 앞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초미세먼지(PM-2.5) 배출기여도 중 25%를 차지하는 자동차 오염원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시행해왔다. 2018년 6월 1일부터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06~21시)에 ’05년 12월 이전 등록된 모든 노후 경유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는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하였다.

 

또한, 올해 2월 15일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국 최초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기반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전면 시행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 22일 비상저감조치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조치결과, 운행제한 위반 5등급 차량은 총 8,627대로 평일 전 주 운행량 10,951대 대비 21.2% 감소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시민들은 강력한 조치를 요청하고 있으며 더욱 강력한 비상저감조치의 하나로 의무 차량2부제 시행을 검토 중이다.

 

의무 차량2부제는「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2항」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가 현저히 높을 경우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이에 서울시는 ▲ 3일 이상 비상저감조치 지속시 3일째 시행일 ▲ 06~21시까지 ▲ 서울시 전지역 ▲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 외교·보도·수송·장애인 차량, 비영리·면세사업자·생계유지형 간이과세사업자 차량은 제외 등 적용 대상 범위를 두고 검토 중에 있다.

 

‘의무 차량2부제’ 필요성에 대해 이미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이 나뉜다. 이 정책을 찬성하는 시민은 국내외 다양한 사례를 통해 차량2부제 시행이 실질적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존재한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차량2부제 시행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다.

 

시는 ‘민주주의 서울-서울시가 묻습니다’를 통해 이러한 다양한 의견을 오는 5월 9일까지 수렴한다.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 할 수 있으며, ‘의무 차량2부제’ 시행뿐만 아니라 미세 먼지 저감을 위한 새로운 제안도 할 수 있다.

 

김규리 서울시 민주주의서울 추진반장은 “현재 <민주주의 서울>에는 미세먼지 관련 다양한 정책적 요구와 시민의 아이디어가 제안되고 있다. 시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해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이번 공론장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번 시민 의견 수렴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민주주의 서울은 일상 생활 속에서 느끼는 시민의 생각을 정책화 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했다. (http://democracy.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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