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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인물

신창현 의원,화력발전소 주변지역부터 미세먼지 저감대책 필요

-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1천억원 중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쓰이는 금액 극히 미미해

[환경포커스=국회] 전국 사업장 중에 미세먼지 배출량이 가장 많은 화력발전사업소가 해마다 1천억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지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쓰이는 금액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화력발전소가 납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2015년 996억, 2016년 1,052억, 2017년 1,129억원으로 연평균 1천억원에 이른다.

 

2017년 기준 지역별 지역자원시설세 징수액은 충남이 384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 186억원, 경기 174억원, 경남 155억원, 전남 79억원 순이었다.

 

반면 화력발전소에서 걷힌 지역자원시설세가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사업에 쓰이는 비율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화력발전소가 몰려있는 충남의 경우 2015년 317억, 2016년 312억, 2017년 384억원 등 매년 300억원이 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걷혔지만, 지난해 대기질 개선 항목으로 쓰인 금액은 1억 800만원이었다. 

 

현행 지방세법은 지역자원 개발과 자연환경 보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수, 석탄, 석유 등 지역자원을 이용하는 시설 사업자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화력발전의 경우 발전량 1kWh당 0.3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신 의원은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 환경자원을 훼손하는 원인자 부담금”이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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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겨울철 한파로 인한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 위해 <수도계량기 동파대책>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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