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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조사로 확인된 불법폐기물 120만톤 신속하게 처리한다

-전수조사로 확인된 불법폐기물 120만톤, ‘22년까지 전량 처리 완료
-발생 예방을 위해 폐기물 처리수요 확대, 공공관리 강화, 관리제도 개선

[환경포커스=세종] 이낙연 국무총리는 2월 21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대책」을 논의․확정하였고, 이와 함께 「소비형태 변화가 관련업종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방향」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첫 논의를 시작했다.

 

교육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환경부‧중기부‧고용부‧해수부 장관, 국조실장, 기재부1‧과기정통부1‧복지부‧국토부1 차관, 관세청‧통계청‧경찰청 청장, 공정위 부위원장, 산업‧노동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 불법폐기물 관리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

정부는 방치, 불법투기, 불법수출 등 불법폐기물의 신속한 처리와 발생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불법폐기물 관리강화 대책

 

<불법폐기물 전수조사 결과 및 처리계획>

(조사결과) ‘불법폐기물 근절대책’(‘18.11)에 따라 전국의 불법 폐기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20.3만톤의 불법폐기물(방치 83.9만톤, 불법투기 33만톤, 불법수출 3.4만톤)이 확인되었습니다.

(처리계획) 불법폐기물은 폐기물 처리업체, 처리 위탁업체, 폐기물 발생지역 토지 소유자 등 발생 원인자 책임자 최우선 처리 원칙, 재활용 가능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재활용, 대집행 시 최대한 비용경감을 기본방향으로 2022년까지 전량 처리하겠다고 했다.

 

 

< 발생예방대책>

① 폐기물이 적체되지 않도록 재활용 수요를 확대한다.

(재활용 수요) 시멘트 소성로 보조 연료, 재활용 제품 제조 등 재활용 수요를 확대하고, 현재 제조·사용시설에서 이중으로 실시하는 고형연료(SRF) 품질검사의 합리화 방안 등도 마련한다.

(소각용량 확대) 허가용량 재산정, 불연물 재위탁 허용 등으로 기존 소각시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시설 증설 없이도 소각처리 가능량을 최대 25%까지 확대한다.

②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의 공공관리를 강화한다.

(공공처리) 비상사태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공공처리 시설 확충, 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된 주민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공처리 확대방안‘을 마련한다.

(전 과정 관리) 폐기물 처리업체 인·허가 정보, 실제 처리량 계측 정보 등을 포함한 ’국가 폐기물 종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하여 허용 보관량을 초과하는 업체에는 추가 반입이 되지 않도록 한다.

(지자체 감독 강화) 공사장생활폐기물 등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감시 확대를 위한 신고 포상금제도 확대 운영한다. 또한, 지자체의 이행실적은 지속적으로 점검·공표한다.

③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한다.

(관리제도 개편)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사례를 분석하여 「폐기물관리법」, 「환경범죄가중처벌법」 등 폐기물 관리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이행보증 강화) 폐기물 업체 부도 등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업체가 납부한 이행보증금으로 방치 폐기물을 최대한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단가를 현실화하고, 보증범위도 확대한다.

(폐기물 수출제도 개선) 현행 폐플라스틱 수출 제도를 신고제에서 상대국의 동의가 필요한 허가제로 전환하고, 현장검사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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